"아버님, 손주 돌보고 '30만원' 받으세요"...4300명 몰렸다

김주미 2023. 12. 13. 1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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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손자녀를 돌보면 월 30만원을 지급하는 '서울형 아이돌봄비' 사업을 시작한 지 3개월 만에 4300여 명이 넘는 신청자가 몰렸다고 13일 밝혔다.

지난 9월 시행된 이 사업은 할머니·할아버지를 포함한 이모, 삼촌 등 4촌 이내의 친인척 및 민간 도우미의 돌봄 서비스에 대해 월 30만원씩 최대 13개월간 돌봄비를 지급하는 내용이다.

지난달 기준 총 3872명이 월 30~60만원의 돌봄비를 지원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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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주미 기자 ]

서울시 '아이돌봄비' 유튜브 영상 캡처

서울시가 손자녀를 돌보면 월 30만원을 지급하는 '서울형 아이돌봄비' 사업을 시작한 지 3개월 만에 4300여 명이 넘는 신청자가 몰렸다고 13일 밝혔다.

지난 9월 시행된 이 사업은 할머니·할아버지를 포함한 이모, 삼촌 등 4촌 이내의 친인척 및 민간 도우미의 돌봄 서비스에 대해 월 30만원씩 최대 13개월간 돌봄비를 지급하는 내용이다.

지난달 기준 총 3872명이 월 30~60만원의 돌봄비를 지원받고 있다. 서울시가 이들 중 1624명을 대상으로 지난 10~11월 모니터링을 실시한 결과, 서비스를 추천한다고 응답한 이용자가 98%에 달했다.

조사 대상의 86.3%는 가장 만족한 부분으로 '손주 등을 돌보는데 수당까지 받을 수 있어 좋다'는 점을 꼽았고, 이어 '손주와 유대·애착 관계가 좋아졌다(10.3%)', '필수 교육이 도움이 됐다(2.5%)'는 응답도 많았다.

다른 지방자치단체들의 정책 벤치마킹 문의도 잇따르고 있다. 

경기도는 내년부터 친인척에게 아이돌봄수당을 지원할 예정이며, 경상남도와 부산시도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서울형 아이돌봄비'는 매달 1~15일 '몽땅정보 만능키'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하다. 지원 대상은 24개월 이상 36개월 이하의 아이를 키우며 맞벌이 등 양육 공백이 있는 중위소득 150%(3인 가구 기준 월 665만3000원) 이하 가정이다.

아동이 23개월이 되는 달에 신청할 수 있고, 아동 1인 기준 월 30만원씩 최대 13개월간 수당을 지원한다.

김선순 시 여성가족정책실장은 "서울형 아이돌봄비 사업은 맞벌이 부모가 늘고 조부모의 손주 돌봄이 늘어나는 양육환경에 적합한 사업"이라며 "앞으로도 선도적인 돌봄 정책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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