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판매‧투약 외국인 26명 검거…위조 번호판에 '덜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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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번호판을 위조하고 마약을 판매·투약한 외국인들이 무더기로 경찰에 붙잡혔다.
울산경찰청은 마약류관리법 위반과 자동차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태국 국적 30대 A씨 등 26명을 검거해 이 중 4명을 구속했다고 1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위조‧말소된 번호판을 차량에 부착·운행하고 태국산 마약을 밀반입해 판매·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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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뉴스1) 조민주 기자 = 차량 번호판을 위조하고 마약을 판매·투약한 외국인들이 무더기로 경찰에 붙잡혔다.
울산경찰청은 마약류관리법 위반과 자동차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태국 국적 30대 A씨 등 26명을 검거해 이 중 4명을 구속했다고 1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위조‧말소된 번호판을 차량에 부착·운행하고 태국산 마약을 밀반입해 판매·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의 범행은 위조 번호판을 부착한 A씨의 차량이 지난 8월 울주군 무인 교통단속에 적발되면서 드러났다.
다른 지역에 거주하는 위조 번호의 실제 명의자가 경찰에 이의를 제기했고, 그 과정에서 A씨의 차량이 대포차인 사실이 확인됐다.
경찰은 CCTV 분석 등을 통해 A씨 차량의 최종 목적지가 경남 양산 일대 외국인 밀집 지역이라는 사실을 확인하고 잠복 수사 끝에 A씨 등 태국인 6명을 검거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태국산 마약류인 '야바'를 상습적 투약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A씨 등의 진술과 추가 수사를 통해 울산, 양산, 대구 일대에서 마약류를 판매·투약한 20명을 추가로 검거했다.
이들 대부분은 불법체류자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마약류 판매책 4명을 구속하고 위조 번호판과 마약 13정 등을 압수했다.
특히 압수한 위조 번호판은 실제 번호판과 재질·형태 등이 유사해 육안으로는 진위 확인이 불가할 정도로 정교하게 제작된 것으로 확인됐다.
A씨 등은 페이스북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대포차와 번호판을 구입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마약의 밀반입 경로와 이를 공급한 상선 등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는 한편 위조 번호판과 대포차 유통 경로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minjuma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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