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투자자 등록제' 31년만 폐지… "여권번호로 거래 가능"

염윤경 기자 2023. 12. 13. 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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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상장 증권에 투자하는 외국인이 금융감독원에 사전등록 해야 했던 '외국인 투자자 등록제'가 31년 만에 폐지된다.

금융위원회는 13일 오는 14일부터 외국인 투자자 등록제가 폐지된다고 밝혔다.

그러나 계좌 명의자인 외국 증권사의 최종 투자자별 투자내역증시(거래일+2일 이내) 보고 의무 등이 부담으로 작용해 실제 활용된 사례는 없었다.

외국인 투자자 장외거래도 편리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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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투자자 등록제'가 오는 14일부터 폐지된다. /사진=뉴시스
국내 상장 증권에 투자하는 외국인이 금융감독원에 사전등록 해야 했던 '외국인 투자자 등록제'가 31년 만에 폐지된다.

금융위원회는 13일 오는 14일부터 외국인 투자자 등록제가 폐지된다고 밝혔다. 외국인은 별도의 등록 없이 증권사 계좌를 만들어 투자가 가능해진다.

증권사 계좌번호는 법인 고유번호(LEI)나 개인 여권번호 등을 식별 수단으로 관리된다. 외국인 투자자 등록을 이미 마친 외국인은 발급받은 투자 번호를 그대로 사용할 수 있다.

외국 증권사의 옴니버스 계좌 운용도 편리해진다. 옴니버스 계좌란 다수의 투자자 매매를 단일 계좌에서 통합 처리할 목적으로 만들어진 외국 금융업자 명의 계좌를 말한다.

옴니버스 계좌 제도는 2017년 도입됐다. 그러나 계좌 명의자인 외국 증권사의 최종 투자자별 투자내역증시(거래일+2일 이내) 보고 의무 등이 부담으로 작용해 실제 활용된 사례는 없었다. 앞으로는 명의자 보고 주기를 월 1회로 완화하는 등 바뀐 금융투자업규정이 시행된다.

외국인 투자자 장외거래도 편리해진다. 현재까지는 금융투자업규정 등에서 제한적으로 열거한 거래 외에는 금감원의 사전 심사 후 장외 거래가 가능했다. 오는 14일부터는 사전심사 필요성이 낮고 장외거래 수요가 높은 거래는 사후 신고할 수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새로 시행되는 제도 시장 안착을 위해 당분간 유관기관 합동 점검반을 운영하고 외국인 제도 안내서도 업데이트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염윤경 기자 yunky23@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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