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히면 어쩌나… 탕후루 가게, 뜨거운 설탕물 빗물받이에 ‘콸콸’

최혜승 기자 2023. 12. 13. 1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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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일 용인의 한 탕후루 가게에서 도롯가 빗물받이에 설탕 시럽을 버리고 있는 모습./ KBS

과일에 설탕시럽을 묻힌 ‘탕후루’ 가게에서 설탕물을 도로 빗물받이에 버리는 모습이 포착돼 관할 구청이 행정 조치를 검토 중이다.

13일 용인 기흥구에 따르면, 지난 3일 오후 2시쯤 기흥구 보라동의 한 유명 탕후루 업체 가맹점이 설탕시럽을 도롯가 빗물받이에 투기했다는 민원이 최근 접수됐다. 이 같은 모습은 당시 가맹점 앞을 지나가던 차량의 블랙박스에도 찍혔다.

KBS가 공개한 영상을 보면, 앞치마를 맨 한 남성이 큰 냄비를 들고 탕후루 가게에서 나와 무언가를 도로 빗물받이에 붓고 있다. 순간 연기가 치솟자 근처 학생들이 몰려들었다. 이 같은 장면을 촬영한 제보자는 “설탕물을 저기다 버린다고?”라며 놀라기도 했다.

액체의 정체는 탕후루를 만들고 남은 설탕시럽으로 파악됐다. 구청은 지난주 해당 가게를 방문해 계도 조치했다. 업체 측은 가게 배수구가 막혀 한두 번 설탕 시럽을 빗물받이에 버렸다는 입장이다.

빗물받이는 강우시 도로의 빗물을 모아 하수관으로 보내는 역할을 한다. 쓰레기나 낙엽 등에 막히게 되면 도로가 침수될 수 있다. 설탕물도 시간이 지나면 딱딱하게 굳기 때문에 빗물받이가 막히거나 손상될 가능성이 있다.

용인시청 측은 “설탕시럽의 경우 비료 등으로 재활용할 수 없으므로 일반쓰레기에 버려야 한다”고 했다. 구청 관계자도 조선닷컴에 “현장 점검 당시 노란색을 띤 물질이 빗물받이에 다 묻어 있었던 상황”이라며 “최초 버릴 땐 액체성 물질이긴 하지만 굳은 다음 폐기물 처리를 하는 게 맞아 보인다”고 했다. 구청은 해당 가게에 대해 과태료 처분이 가능할지 관련 법령 등을 검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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