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발찌 차고 이웃집 침입해 성폭행한 30대 징역 20년

구준회 2023. 12. 13. 1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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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발찌를 차고 이웃 여성을 성폭행한 30대 남성에게 중형이 내려졌습니다.

청주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김승주)는 13일 강간 등 상해 혐의로 구속 기소된 36살 A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8월 11일 오전 2시 청주시 흥덕구 모 빌라에서 아랫집에 사는 여성 집에 침입해 흉기로 위협하고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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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발찌를 차고 이웃 여성을 성폭행한 30대 남성에게 중형이 내려졌습니다. 청주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김승주)는 13일 강간 등 상해 혐의로 구속 기소된 36살 A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8월 11일 오전 2시 청주시 흥덕구 모 빌라에서 아랫집에 사는 여성 집에 침입해 흉기로 위협하고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피해 여성은 극적으로 탈출해 인근 편의점에 도움을 요청했고, A씨는 출동한 경찰에 의해 현행범으로 붙잡혔습니다. 과거 강간과 강간치상, 특수강간 등 성범죄로 징역 10년을 복역한 A씨는 전자발찌 착용 중인 누범 기간에 임대인의 마스터키를 훔쳐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재판부는 “누범 기간에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가 이 사건으로 고통을 입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감안하면 엄하게 처벌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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