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방에 30억, 로또보다 낫네”…주식 불공정거래 포상금 확 올린다

김태성 기자(kts@mk.co.kr) 2023. 12. 13. 1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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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등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신고 포상금 최고 한도가 현행 20억원에서 30억원으로 오르고 익명신고 방식도 도입된다.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행위는 대표적인 지능형 범죄로 포착이 어렵고, 조사·수사 과정에서 혐의 입증도 까다로워 신고가 혐의 적발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만큼 금융위는 포상금 최고한도를 20억원에서 30억원으로 상향하기로 했다.

그동안 금융감독원 예산으로 지급해 온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신고 포상금은 내년부터 정부 예산으로 지급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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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20억에서 30억원으로 상향
부당이득 규모 비례해 포상금 반영
익명신고 도입해 문턱도 낮추기로
[사진 출처=연합뉴스]
주식 등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신고 포상금 최고 한도가 현행 20억원에서 30억원으로 오르고 익명신고 방식도 도입된다.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업무규정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14일 실시한다고 13일 밝혔다. 지난 9월에 금융위가 발표한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대응체계 개선방안’의 후속 조치다.

금융위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신고에 대한 포상 건수는 연평균 2건에 불과했다. 포상금 지급액 또한 1건당 약 2800만원에 그쳤다.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행위는 대표적인 지능형 범죄로 포착이 어렵고, 조사·수사 과정에서 혐의 입증도 까다로워 신고가 혐의 적발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만큼 금융위는 포상금 최고한도를 20억원에서 30억원으로 상향하기로 했다.

혐의자에게 부당이득이 있을 경우 범죄수익 규모에 따라 포상금이 더 지급될 수 있도록 부당이득 규모를 포상금 산정기준에 반영하는 조치도 함께 진행한다.

현재는 신고인이 자신의 인적 사항을 밝혀야 불공정거래를 신고할 수 있어 실명신고에 부담을 느끼는 경우가 많은 만큼, 보다 적극적인 신고를 유도하기 위해 익명신고를 도입하기로 했다.

다만 익명신고 이후 포상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신고일로부터 1년 내에 자신의 신원과 신고인임을 증명할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그동안 금융감독원 예산으로 지급해 온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신고 포상금은 내년부터 정부 예산으로 지급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 현재 불공정거래 신고 포상 사업이 내년 정부예산에 반영돼 국회 심의 중이다.

금융위·금감원·거래소는 신고내용을 적극 공유하는 등 협업체계를 강화하고 포상금 산정기준과 방식도 동일하게 개선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은 14일부터 내년 1월 8일까지 입법예고된다. 이후 차관회의·국무회의 의결 등 절차를 거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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