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서 초등생 꾀어내 성착취물 찍은 30대 감형…이유는?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온라인 채팅을 통해 피해자와 신뢰 관계를 형성하는 '그루밍' 수법으로 아동에게 접근해 성범죄를 저지르고 성착취물을 소지한 30대 남성이 2심에서 감형받았습니다.
A씨는 2020년 10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온라인 채팅을 통해 알게 된 여자 초등학생 등 아동·청소년과 성관계를 맺거나 화상통화를 하며 신체를 노출하게 하고 이를 녹화하는 수법으로 성 착취물을 제작한 혐의를 받습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온라인 채팅을 통해 피해자와 신뢰 관계를 형성하는 '그루밍' 수법으로 아동에게 접근해 성범죄를 저지르고 성착취물을 소지한 30대 남성이 2심에서 감형받았습니다.
대구고법 제2형사부 정승규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을 성폭행하거나 성 착취물을 제작한 혐의(미성년자 의제강간 등)로 기소된 A(31)씨에게 원심인 징역 5년을 파기하고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또한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장애인 관련기관에 7년간 취업 금지와 5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각각 명령했습니다.
A씨는 2020년 10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온라인 채팅을 통해 알게 된 여자 초등학생 등 아동·청소년과 성관계를 맺거나 화상통화를 하며 신체를 노출하게 하고 이를 녹화하는 수법으로 성 착취물을 제작한 혐의를 받습니다.
A씨는 피해자들에게 접근해 신뢰 관계를 형성해 심리적으로 지배하는 이른바 '그루밍' 수법으로 범행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2심 재판부는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는 A씨가 공탁한 공탁금 500만 원 수령을 거부하며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면서도 "다만 잘못을 인정하는 점, 범행 과정에서 강압적인 수단을 사용하지 않은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현재도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김혜균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kimcatfish@naver.com]
< Copyright ⓒ MBN(www.mbn.co.kr)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Copyright © MB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민주당 돈봉투 의혹' 송영길 전 대표 구속영장 청구
- 김홍일 방통위원장 후보자 ″검사 출신 우려 불식시키도록 노력″
- ‘마약 혐의’ 유아인, 첫 재판서 대마 흡연만 인정 `진심으로 죄송` [M+이슈]
- ″꾸중 들으면 눈물 흘려″ 40대 여성 성폭행한 15세 소년, 선처 호소에도 중형
- ″교장 선생님 따님 결혼″ 학부모에 문자해 축의금 받은 고교 논란 [프레스룸LIVE-오!궁금]
- 신혼생활 6일 만에 사라진 베트남 아내…국제결혼 먹튀 '속수무책'
- 물회면도 'K-푸드' 자리잡을까…NYT '최고의 요리' 등극
- 너무 웃으면 피부가 불타는 영국 여성, 무슨 일? '의사들도 당혹'
- ″의문의 벽화…'진정한 보물'이다″ 로마 콜로세움 인근서 고대 호화 주택 발견
- ″우리 오빠″…01년생 학생·82년생 교수 불륜에 학교 '발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