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부터 돌고래 신규 전시·돌고래쇼 금지…돌고래 폐사 비극 끊는다

김혜균 2023. 12. 13. 1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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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14일)부터 수족관이 돌고래를 전시 목적으로 새롭게 들여오는 것이 금지됐습니다.

수족관에서 관행적으로 제공하던 돌고래 올라타기나 만지기 등 체험도 금지됩니다.

개정 하위법령에 따르면 앞으로 전시 목적으로 수족관에서 '고래목'을 보유하는 것이 금지됩니다.

현재 국내 수족관에는 돌고래 16마리와 벨루가 5마리가 있는데, 이들 21마리가 마지막 전시가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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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내일부터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과 개정 하위법령 시행
서울의 한 수족관에서 돌고래를 감상하는 시민들. / 사진 = MBN


내일(14일)부터 수족관이 돌고래를 전시 목적으로 새롭게 들여오는 것이 금지됐습니다. 수족관에서 관행적으로 제공하던 돌고래 올라타기나 만지기 등 체험도 금지됩니다.

해양수산부는 개정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과 세부 사항을 규정한 개정 하위법령이 내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개정 하위법령에 따르면 앞으로 전시 목적으로 수족관에서 '고래목'을 보유하는 것이 금지됩니다. 현재 국내 수족관에는 돌고래 16마리와 벨루가 5마리가 있는데, 이들 21마리가 마지막 전시가 되는 것입니다.

돌고래쇼에서 돌고래에 올라타거나 만지는 행위도 금지됐습니다. 그간 돌고래쇼는 돌고래에게 스트레스를 줘 폐사의 원인이 된다고 지적됐습니다. 내일부터 돌고래쇼는 사전에 허가받은 경우에 한해 제한적으로 시행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해양수산부는 동물 복지 논란과 환경 개선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된 수족관에 대해서도 허가제를 시행할 방침입니다. 앞으로 수족관을 운영하려면 수족관 크기와 서식환경 등 허가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현재 운영 중인 수족관도 5년 이내에 허가요건을 갖춰 허가받아야 합니다.

이외에도 보유동물에 대한 정기적인 질병검사 방법 및 주기와 근무인력의 교육시간과 내용 등도 구체화됐습니다.

[김혜균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kimcatfish@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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