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 인근서 '전화방' 상습 운영 60대, 항소심도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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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 인근에서 불특정 여성들과 전화 통화를 이어주는 이른바 '전화방'을 수차례 운영한 6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앞서 A씨는 지난 2017년부터 해당 전화방을 운영해 3회에 걸쳐 벌금형과 징역형 집행유예 등을 처벌받았음에도 폐쇄하지 않고 계속 운영했고 심지어 업장에서 음란물을 제공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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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뉴시스]김도현 기자 = 유치원 인근에서 불특정 여성들과 전화 통화를 이어주는 이른바 ‘전화방’을 수차례 운영한 6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13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제5형사부(재판장 김진선)는 교육환경 보호법 위반, 풍속영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65)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21년 5월부터 지난 3월까지 대전 동구의 한 유치원 200m 이내에서 밀실 7개와 전화기 등이 구비된 전화방을 시간당 1만 5000원을 받고 운영한 혐의다.
앞서 A씨는 지난 2017년부터 해당 전화방을 운영해 3회에 걸쳐 벌금형과 징역형 집행유예 등을 처벌받았음에도 폐쇄하지 않고 계속 운영했고 심지어 업장에서 음란물을 제공한 것으로 알려졌다.
1심 재판부는 “당시 집행유예 기간이었으며 가족이 업장을 폐업한 점을 고려했다”며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1심 판결에 불복한 A씨는 항소를 제기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수차례 처벌을 받았음에도 계속 영업하는 등 사법체계를 무시하고 형별의 예방 취지도 몰각시켰다”고 판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dh191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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