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발찌 차고도 이웃집 침입…여성 성폭행한 30대 징역 2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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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발찌를 차고도 이웃 주민을 성폭행한 30대 남성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13일 청주지법 형사11부(김승주 부장판사)는 강간 등 상해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36)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A씨는 과거 강간과 강간치상, 특수강간, 강간미수, 강제추행 등 무차별 성범죄를 저질러 징역 10년을 복역하고 출소한 지 약 2년 만에 또다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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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전자발찌를 차고도 이웃 주민을 성폭행한 30대 남성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13일 청주지법 형사11부(김승주 부장판사)는 강간 등 상해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36)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8월11일 오전 2시께 충북 청주시 흥덕구 자신이 거주하고 있는 빌라 여성 B씨의 집에 침입해 흉기로 위협, 성폭행을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B씨는 가까스로 탈출해 인근 편의점에 도움을 요청했고, A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현행범으로 붙잡혔다.
A씨는 과거 강간과 강간치상, 특수강간, 강간미수, 강제추행 등 무차별 성범죄를 저질러 징역 10년을 복역하고 출소한 지 약 2년 만에 또다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고통을 입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김민정 (a20302@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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