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시 불공정거래 포상금 20억 → 30억

김경렬 2023. 12. 13. 1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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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가 자본시장 불공정거래에 대한 포상금을 기존 20억원에서 30억원으로 확대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향후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와 함께 협업체계를 강화할 방침이다. 금융위(금감원)와 거래소의 포상금 산정기준과 방식을 일관되게 개선하겠다"며 "지난 9월 발표한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대응체계 개선방안'에 따라 신고내용을 적극 공유하고 중요한 신고내용에 대해서는 충분히 조사하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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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포상금제도 활성화 시행령 및 규정 개정안 입법예고
불공정거래 포상금 지급현황. <금융감독원 제공>

금융위원회가 자본시장 불공정거래에 대한 포상금을 기존 20억원에서 30억원으로 확대한다.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행위는 대표적인 지능형 범죄로 그 포착이 어렵다. 조사·수사 과정에서의 혐의 입증도 까다로워 신고 또는 제보가 불공정거래 혐의 적발 및 조사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최근 5년간 불공정거래 신고 포상건수는 연평균 2건이고, 포상금 지급액은 건당 약 2800만원 수준이다. 이러한 상황을 개선해 개개인의 감시 역할을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14일 금융위에 따르면 지난 9월에 발표한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대응체계 개선방안' 후속조치로 신고 포상금 제도개선을 위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업무규정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14일부터 내년 1월 8일까지 실시한다.

개정안에 따르면 신고자에 포상금이 더 많이 지급될 수 있도록 포상금 최고한도를 20억원에서 30억원으로 상향한다. 공정위 부당 공동행위 신고포상금, 국세청 은닉재산 신고포상금 최고한도는 각각 30억원이다.

불공정거래에 대한 익명신고도 가능하다. 익명신고 후 포상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신고일로부터 1년 이내에 자신의 신원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내년부터는 금융위가 정부예산으로 포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불공정거래 신고 포상 사업은 내년도 정부예산에 반영돼 국회 심의 중이다. 포상금 제도가 국회와 예산당국의 감시·통제를 받게돼 내실 있게 운영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향후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와 함께 협업체계를 강화할 방침이다. 금융위(금감원)와 거래소의 포상금 산정기준과 방식을 일관되게 개선하겠다"며 "지난 9월 발표한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대응체계 개선방안'에 따라 신고내용을 적극 공유하고 중요한 신고내용에 대해서는 충분히 조사하겠다"고 설명했다. 김경렬기자 iam10@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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