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韓증시 투자 쉬워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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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년 간 지속되온 외국인 투자자 등록제가 폐지된다.
외국인 투자자도 별도의 사전 등록 절차 없이 국내 상장 증권 투자가 가능해지는 것이다.
그간 국내 상장 증권에 투자하려는 외국인은 반드시 금융감독원에 사전 등록해야 했다.
이 같은 등록 절차에는 시간이 소요되고 요구되는 서류도 많아 외국인들이 우리 증시에 투자하는 데 큰 걸림돌로 작용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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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년 간 지속되온 외국인 투자자 등록제가 폐지된다. 외국인 투자자도 별도의 사전 등록 절차 없이 국내 상장 증권 투자가 가능해지는 것이다. 1992년 도입된 이 제도는 그동안 '코리아 디스카운트'(한국증시 저평가)의 요인으로 꼽혀왔다.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14일부터 시행된다고 13일 밝혔다.
그간 국내 상장 증권에 투자하려는 외국인은 반드시 금융감독원에 사전 등록해야 했다. 이 같은 등록 절차에는 시간이 소요되고 요구되는 서류도 많아 외국인들이 우리 증시에 투자하는 데 큰 걸림돌로 작용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앞으로 계좌정보는 법인은 LEI(국체 표준 ID), 개인의 경우 여권번호가 식별수단이 된다. 기존에 투자등록번호를 발급받았다면 이를 그대로 사용할 수도 있다.
외국 증권사들의 통합계좌(다수 투자자의 매매를 단일 계좌에서 통합 처리) 운용이 편리해진다.
14일부터 통합계좌 명의자의 보고 주기가 '즉시'에서 '월 1회'로 변경된다. 통합계좌는 다수 투자자 매매를 단일계좌에서 통합 처리할 목적으로 외국 금융투자업자 명의로 개설된 계좌를 말한다. 이 제도는 지난 2017년 도입됐으나, 명의자인 해외 증권사에 부과되는 최종 투자자별 투자내역 즉시(t+2일 이내) 보고 의무 부담 등으로 활용 사례가 없었다.
외국인 투자자의 장외거래 사후 신고 범위도 확대된다.
그간 사후 신고로 장외거래가 가능한 경우는 조건부 매매, 직접 투자, 스톡옵션, 상속·증여 등으로 한정됐지만, 사전 심사 필요성이 낮고 장외 거래 수요가 높은 유형들을 사후 신고 대상에 포함된다. 이에 따라 현물 배당이나 실질 소유자 변경이 없는 증권 취득 등도 사후 신고로 장외거래 할 수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내년 1월 1일부터 코스피 상장사 영문 공시 의무화가 시행될 예정이고 결산 배당 절차 개선도 시장에 확산할 수 있게 기업들을 독려하고 있다"고 말했다.이윤희기자 stels@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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