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블릿 PC 달라"…뇌물수수 전 국토사무소 직원 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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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체에 금품을 요구해 받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당시 부산지방국토관리청 소속 공무원들이 무더기로 유죄를 선고받았다.
경남 창원지법 형사1단독(정윤택 부장판사)은 뇌물수수 등 혐의로 기소된 부산지방국토관리청 진영국토관리사무소(현 김해국토관리사무소) 소속 당시 7급 공무원 A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하고 100만 원 추징을 명령했다고 13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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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 준 건설업체 대표도 벌금 700만 원
'불법 하도급 묵인' 등 혐의 8명도 유죄
건설업체에 금품을 요구해 받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당시 부산지방국토관리청 소속 공무원들이 무더기로 유죄를 선고받았다.
경남 창원지법 형사1단독(정윤택 부장판사)은 뇌물수수 등 혐의로 기소된 부산지방국토관리청 진영국토관리사무소(현 김해국토관리사무소) 소속 당시 7급 공무원 A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하고 100만 원 추징을 명령했다고 13일 밝혔다.
법원은 또 A 씨에게 금품을 건넨 건설업체 대표 B 씨에게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다.
A 씨는 2020년 10월 국토관리사무소 제설창고 공사 감독관으로 근무하면서 공사를 발주받은 건설업체에 ‘태블릿 PC 3대가 필요하다’고 요구한 뒤 133만 원 상당의 3대를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그는 같은 해 11월께 식사비 명목으로 100만 원을 수수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재판부는 “A 씨가 적극적으로 전자기기나 돈을 요구해 그 경위가 불량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과 별도로 뇌물수수와 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진영국토관리사무소 소속 공무원 C 씨 등 8명에게도 각각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선고했다.
이들은 터널 공사를 낙찰받은 업체가 직접 시공하지 않고 불법으로 하도급을 맡긴 사실을 알고도 이를 묵인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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