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주식 투자자 등록제 14일 폐지… 증시 자금 유입 늘어날까

증권부1 기자(stock@mk.co.kr) 2023. 12. 13. 1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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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국내 증시에 투자하려는 외국인들에게 사전에 등록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사라진다.

13일 금융위원회는 14일부터 외국인 투자자 등록제가 폐지되면서 국내 시장 투자 접근성이 대폭 제고된다고 밝혔다.

그러나 14일부터 외국인 투자자 등록제를 폐지하는 자본시장법 시행령이 시행되면서 외국인 투자자는 별도의 사전 등록 절차 없이 국내 상장 증권 투자가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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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국내 증시에 투자하려는 외국인들에게 사전에 등록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사라진다.

13일 금융위원회는 14일부터 외국인 투자자 등록제가 폐지되면서 국내 시장 투자 접근성이 대폭 제고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국내 상장 증권에 투자하려는 외국인은 반드시 금융감독원에 사전 등록해야 했는데 이 과정에서 시간이 걸리고 필요한 서류도 많아 외국인의 국내 증시 투자의 걸림돌로 지적받아 왔다.

그러나 14일부터 외국인 투자자 등록제를 폐지하는 자본시장법 시행령이 시행되면서 외국인 투자자는 별도의 사전 등록 절차 없이 국내 상장 증권 투자가 가능해진다.

앞으로 외국인 투자자의 계좌정보는 LEI(법인), 여권번호(개인) 등을 식별수단으로 활용할 예정이다. 이미 외국인 투자자 등록을 마쳐 투자등록번호를 발급받은 외국인은 해당 번호를 그대로 사용할 수 있다.

외국 증권사들의 통합계좌(다수 투자자의 매매를 단일 계좌에서 통합 처리) 운용도 편리해진다.

14일부터 통합계좌 명의자인 해외 증권사들의 보고 주기가 기존 ‘즉시’에서 ‘월 1회’로 완화된다.

외국인 투자자의 장외거래 사후 신고 범위도 확대된다.

지금까지는 조건부 매매, 직접 투자, 스톡옵션, 상속·증여 등을 빼면 금융감독원의 사전심사 후에만 장외거래가 가능했다.

하지만 14일부터는 사전 심사 필요성이 낮고 장외 거래 수요가 높은 유형들도 사후 신고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 현물 배당이나 실질 소유자 변경이 없는 증권 취득 등이 여기에 해당된다.

금융위는 새로운 제도의 시장 안착을 지원하기 위해 당분간 유관기관 합동 점검반을 운영하고 홈페이지에 외국인 투자제도 안내서도 업데이트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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