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인데 ‘길거리 캐럴’이 왜 안들리지?…‘저작권 때문’ 아니네!

2023. 12. 13. 1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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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 길거리가 벌써 크리스마스 분위기로 가득하지만 캐럴 음악은 과거와 달리 들리지 않고 있다.

거리에서 캐럴음악이 사라진 것은 저작권 문제 때문이라고 아는 사람들이 많지만, 다른 이유가 있었다.

한국음악저작권협회는 "저작권 문제로 인해 거리에서 캐럴 음악이 사라졌다고 오해하고 있는 시민들이 많다"며 "저작권이 아닌 소음·에너지 규제가 주요 이유"라고 최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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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 명동 거리 풍경.[연합뉴스]

[헤럴드경제=장연주 기자] 연말 길거리가 벌써 크리스마스 분위기로 가득하지만 캐럴 음악은 과거와 달리 들리지 않고 있다. 거리에서 캐럴음악이 사라진 것은 저작권 문제 때문이라고 아는 사람들이 많지만, 다른 이유가 있었다.

한국음악저작권협회는 "저작권 문제로 인해 거리에서 캐럴 음악이 사라졌다고 오해하고 있는 시민들이 많다"며 "저작권이 아닌 소음·에너지 규제가 주요 이유"라고 최근 밝혔다.

현행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르면, 매장 외부에 설치한 스피커에서 발생하는 소음이 주간 65㏈, 야간 60㏈을 초과하면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협회는 일상적인 대화 소리가 60㏈인 점을 고려하면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들리게 음악을 틀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또 매장 내에서 노래를 틀고 문을 열어 길거리까지 들리게 하면 난방 효율 저하에 따른 에너지 규제로 단속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협회는 저작권 문제의 경우, 대부분의 소형 매장에서는 걸림돌이 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협회는 "대부분의 매장은 저작권과 무관하게 음악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며 "저작권료 납부 의무가 있는 특정 업종은 기존처럼 저작권료를 납부하고 캐럴 음악을 사용하면 된다"고 밝혔다.

저작권료 납부 의무가 부과된 업종은 커피 전문점, 생맥주 전문점, 체력단련장 등이 있다. 납부 대상 영업장 중에도 면적 50㎡ 미만의 소규모 매장은 저작권료 납부가 면제된다.

yeonjoo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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