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2의 예천 산사태 막는다...'예비경보' 신설·예측 정보 세분화
"예비경보 발령해 사전 대피하면 1시간 일찍 대피..대피 시 상품권 제공 검토"
산림청장에 대피 권고 권한 부여...우기 전 취약지 대피 훈련 실시
산사태 위험 지도 재구축...기관별 사면 정보 시스템 통합 구축
먼저 조사반은 산사태 등 토사 재해로 인한 인명 피해의 주요 원인으로 현재 산사태 예·경보 체계에서는 경보 발령 후 대피시간이 부족할 수 있다는 점, 주민 대피 명령에 강제성이 없어 실제로 이행되기에 한계가 있는 점 등을 제시했다. 또 ‘산사태 취약 지역’이 산지 중심으로 지정되는 점, 부처 간 사면정보 공유 체계가 미흡한 점, 미등록 급경사지와 같은 관리 사각지대가 존재하는 점 등 제도 기반이 미흡한 점도 주요 원인으로 분석했다.
이 같은 원인 분석에 따라 정부는 3개 부처의 20개 중점 추진 과제를 마련했다.
먼저 정부는 예·경보 및 주민 대피 체계를 개선한다. 현행 ‘주의보-경보’의 2단계인 산사태 특보를 ‘예비경보’를 추가해 3단계인 ‘주의보-예비경보-경보’체계로 개선해 대피 시간을 추가로 확보한다.
고광완 행안부 사회재난정책국장은 브리핑 후 이어진 기자단과의 질의응답에서 “지금까지는 경보 발령 때 대피를 했는데 예비경보 단계를 중간에 하나 신설함으로써 한 시간 이상 대피 시간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고 국장은 “그동안 토양 함수(含水) 지수가 80%면 주의보, 100%면 경보를 발령했는데, 예비경보를 신설로 이제 토양 함수 지수가 90%가 되면 예비경보를 발령하게 된다”며 “토양 함수 지수가 90%에서 100%가 되는 데 평균 1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현재 대비 1시간의 사전 대피 시간을 확보할 수 있다는 의미다. 이 단계에서 지자체가 상황 판단 회의를 해서 대피를 할 수 있도록 했다”라고 덧붙였다.
산사태 예보 발령 시 시·군·구 상황 판단 회의를 의무화하고 대규모 피해 예방을 위해 산림청장이 지자체에 대피를 권고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등 대피 체계도 개선한다. 산사태 위험 지역 인근 가구에 가정 내 마을방송 스피커 보급을 확대해 대피 안내 전파 체계를 다변화하고, 지역 지리에 익숙한 이통장 등으로 ‘산림재난자율감시단’을 신설해 대피 조력자의 역할을 강화한다. 산사태 취약 지역과 산사태로 인명 피해 우려가 있는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매년 우기 전 대피조력자 등과 함께 교육·홍보와 병행한 대피 훈련도 실시한다.
고 국장은 대피 훈련 시 주민들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했다. 그는 “대피 시 하룻밤 숙박을 해야 하는 상황이 되므로 귀가 시 해당 지자체에서 상품권을 준다든지 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내년 1월 지자체 설명회 시 권고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산사태 예측 정보 정확성도 높일 계획이다. 이를 위해 기존 산지의 토심, 지형 등 산사태 발생 원인별 영향력에 따라 산사태 발생 확률을 등급별로 분류한 ‘산사태위험지도’를 강우량, 산사태 발생지와 피해 영향 구역까지 반영해 재구축한다. 이를 통해 기존 읍·면·동 단위 예측 정보를 유역, 리 단위까지 확대해 산사태 예·경보 시 활용하고 지자체에 해당 정보를 제공한다.
아울러 생활권 주변 비탈면 등 사면 붕괴 위험을 상시 감지하고 모니터링할 수 있는 사물인터넷(IoT) 계측 시스템 보급을 확대한다. 평지 대비 최대 2배 이상 강수량이 많은 산악 지역의 특성을 고려해 산림청 예·경보에 활용하고 있는 ‘산악기상관측망’도 지난해 기준 464개소에서 오는 2027년 620개소로 확대한다.
또 정부는 산지 중심으로 지정하던 ‘산사태 취약 지역’을 산사태 발생 시 인명 피해 영향이 있는 산림 연접지까지 포함하고, 연간 약 2000억 원 규모의 사업비 중 70%(기존 51%)를 산사태 취약 지역 사방댐 건설, 극한 강우 대비 통수단면(배수 시설) 확보, 산사태 방호 시설 설치 등을 위한 예방 사업에 확대 투입한다. 임도 설계 시 극한 호우를 감안한 배수구 등 설계 기준도 개선하고, 전국 급경사지 실태 조사를 실시해 기존 관리 대상에 포함돼 있지 않은 시설에 대해 관리 대상으로 지정 여부를 재검토함으로써 관리 사각지대를 최소화한다.
정부는 도로 비탈면에 대한 중장기 유지·관리를 위한 기초 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비탈면 상태 평가, 보수·보강 우선순위 결정을 위한 ‘도로비탈면 종합관리계획’도 수립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각 기관별 보유하고 있는 사면 정보를 통합 공유하는 시스템을 구축해 토사 재해 예방·대응 정책 수립 등에 활용한다. 고 국장은 “기존엔 산림청은 산사태, 행안부는 급경사지, 국토부는 도로비탈면에 대한 사면 정보를 각각 갖고 있었는데 3개 부처 시스템을 통합 구축하겠다”며 “내년 2월까지 부처 이행 계획을 받을 예정이다”고 했다.
이연호 (dew9012@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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