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운전면허 시험 시 자율주행차 교육받아야

김경림 2023. 12. 13. 1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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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운전면허를 취득하려면 자율주행차 교통안전교육을 받아야 한다.

경찰청은 13일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완전 자율주행 시대에 대비한 도로교통안전 추진 전략'을 발표하며, 자율주행 상용화 시기를 1~3단계로 구분했다.

먼저 일반 운전자의 자율주행차 관련 이해를 높이기 위해 신규 면허 취득자를 대상으로 운전 제어권 전환 의무, 운전자의 책임 등 내용이 담긴 자율주행차 교통안전교육 과목이 내년에 추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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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경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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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운전면허를 취득하려면 자율주행차 교통안전교육을 받아야 한다. 

경찰청은 13일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완전 자율주행 시대에 대비한 도로교통안전 추진 전략'을 발표하며, 자율주행 상용화 시기를 1~3단계로 구분했다. 

1단계(2023~2025년)는 평상시 운전자가 개입하지 않다가 비상시에만 대응하는 레벨3 차량 출시, 2단계(2026~2027년)는 완전 자율주행에 해당하는 레벨4 버스·셔틀 상용화, 3단계(2028년~)는 레벨4 승용차 상용화를 의미한다.

먼저 일반 운전자의 자율주행차 관련 이해를 높이기 위해 신규 면허 취득자를 대상으로 운전 제어권 전환 의무, 운전자의 책임 등 내용이 담긴 자율주행차 교통안전교육 과목이 내년에 추가된다. 

2025년까지 자율주행차의 안전 운행 관리 주체를 명확히 하고 검증 제도를 마련한다. 현행 도로교통법은 사람 운전자만을 전제하고 있어 운전자가 모호한 자율주행차가 등장할 경우 의무 책임 주체가 혼선을 빚을 가능성이 있다. 구체적으로는 국내 도로교통 관련 법령에 자율주행의 안전을 관리하는 기술감독관, 안전 인증·책임자 등 새로운 인적 주체 개념을 도입하는 방식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를 뒷받침하는 검증·자격 제도도 신설된다.

2028년까지 특정 수준 이상의 자율주행시스템이 적용된 차종만을 운전할 수 있는 조건으로 조건부 운전면허를 도입한다.

자율주행차를 운행할 때 갖춰야 할 도로교통법 준수 능력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2024년까지 만들고 도로교통법 등 법규 준수 능력을 확인할 수 있는 기준도 2027년까지 세운다.

자율주행시스템의 교통법규 위반에 따른 벌점·과태료 등 규제 대상과 방법도 2025년까지 정비된다. 자율주행시스템 사용 제한 조건(2027년), 재난 등 긴급상황 발생 시 통제 방안 등 통행 안전 관리 계획도 만들어진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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