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추김치·김장 채소류 원산지 위반 132곳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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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장 재료인 절임배추를 판매하면서 소금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속여 팔거나 고추를 가공해 고춧가루로 제조·판매하면서 제품 포장지와 홈페이지 등에 고추 원산지를 거짓 표시한 일부 김치 제조업체들이 적발돼 형사입건됐다.
점검 결과, 충북 충주시 한 김치제조업체는 중국산과 국산이 혼합된 소금으로 제조한 절임배추를 배추김치로 제조·판매하면서 소금의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3만3000㎏ 물량을 거짓 표시해 적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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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장 재료인 절임배추를 판매하면서 소금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속여 팔거나 고추를 가공해 고춧가루로 제조·판매하면서 제품 포장지와 홈페이지 등에 고추 원산지를 거짓 표시한 일부 김치 제조업체들이 적발돼 형사입건됐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배추김치·김장 채소류 중심으로 지난달 6일부터 이달 8일까지 33일간 원산지 표시 일제점검을 실시해 청양·충주 등 위반업체 132개사를 적발했다고 13일 밝혔다.
농관원은 점검기간 동안 특별사법경찰관과 명예감시원을 투입해 배추김치와 절임배추 제조·판매업체 등 2만4065개사에 대해 외국산을 국내산으로 둔갑 판매하거나, 국내 유명지역 특산물로 속여 판매하는 행위 등을 중점 점검했다.
특히 김장 채소류의 수급상황·가격동향을 사전 모니터링하고 수입농축산물유통관리시스템 정보를 활용해 위반 의심업체 위주로 점검했다.
점검 결과, 충북 충주시 한 김치제조업체는 중국산과 국산이 혼합된 소금으로 제조한 절임배추를 배추김치로 제조·판매하면서 소금의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3만3000㎏ 물량을 거짓 표시해 적발됐다.
충남 청양군 가공업체도 안동, 해남, 고창, 청양산 고추를 가공해 고춧가루로 제조·판매하면서 제품 포장지, 홍보 카탈로그, 홈페이지에 고추 원산지를 청양산(1만991㎏)으로 거짓표시해 형사입건됐다.
위반업종은 일반음식점 106곳, 가공업체 17곳, 통신판매업체 3곳, 도매상 2곳 등으로 나타났다.
위반품목은 배추김치 112건, 고춧가루 19건, 당근·생강 2건, 양파 1건 등이다.
농관원 측은 1개 업소에서 여러 품목이 적발되는 경우도 있어 업체 수보다 위반 건수가 많은 것으로 파악됐다고 전했다.
적발된 업체 중 거짓표시한 84개 업체가 형사입건됐다. 이는 7년 이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형에 해당한다.
미표시로 적발한 48개 업체에 대해서는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는 물량에 적발 당일 판매가격을 곱한 금액(최대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1328만8000원이 부과됐다.
농관원은 "앞으로도 소비자가 우리 농식품을 안심하고 구입할 수 있도록 농식품 원산지 점검과 홍보를 지속적으로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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