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광고에 깜깜이·횡령까지?" 서울시, 지주택 지적사항 396건 적발

김남석 2023. 12. 13. 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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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에서 지역주택조합(이하 지주택)을 추진 중인 111개 조합 중 82곳에서 지적사항이 나왔다.

허위사실로 조합원을 모집하거나, 조합원의 동의 없이 분담금을 올리는 등 조합을 규정대로 운영하지 않은 곳들이 적발됐다.

서울시는 지역주택조합 사업을 추진 중인 사업지 111곳에 대한 전문가 합동 전수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82개 조합에서 총 396건의 지적사항을 적발하고 행정지도 등 조치에 들어갔다고 13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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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주택 조합 111곳 중 82곳 적발…행정지도 실시
서울시청 모습. 사진 서울시

서울시에서 지역주택조합(이하 지주택)을 추진 중인 111개 조합 중 82곳에서 지적사항이 나왔다. 허위사실로 조합원을 모집하거나, 조합원의 동의 없이 분담금을 올리는 등 조합을 규정대로 운영하지 않은 곳들이 적발됐다.

서울시는 지역주택조합 사업을 추진 중인 사업지 111곳에 대한 전문가 합동 전수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82개 조합에서 총 396건의 지적사항을 적발하고 행정지도 등 조치에 들어갔다고 13일 밝혔다.

서울 시내에는 현재 총 118곳에서 지역주택조합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시는 올해 상반기 7곳을 사전표본으로 선정해 조사했고, 지난 8월부터 10월까지 111곳을 추가 조사했다. 이 중 12곳은 조합 내부 갈등, 조합 임원 구속 등으로 사업 추진이 중단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적발된 주요 위반 사항은 △조합원 모집 허위·과장광고 △정보공개 부적정 △총회 의결 없이 주요의사 결정 △가입계약서 작성 부적정 등이다.

A지역주택조합의 경우 전 업무대행사 대표가 낮은 분양가로 분양, 실패 시 원금 보장 등을 조건으로 내세워 조합가입을 진행해 개인 계좌로 총 267억원을 입금받았지만 이를 횡령해 현재 소송 중인 것으로 드러났다.

B지역주택조합 등 34개 조합은 자금 차입과 이자율, 상환 방법을 정하거나 업무대행자 선정 및 변경, 업무대행 계약 체결 등 반드시 총회를 거쳐야 하는 사항을 임의로 결정했고, C지역주택조합 등 49개 조합은 용역업체 선정계약서, 조합총회 의사록 등을 조합원에게 공개해야 하는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밖에 조합원 모집 광고에 사용권원 및 소유권 확보 비율을 포함하지 않고 조합원 자격 기준에 관한 내용도 기재하지 않거나, 탈퇴한 조합원에게 위약금을 지불하지 않는 사례도 있었다.

시는 총회 의결 없이 주요 의사결정을 하거나 업무추진비를 부적정하게 사용하는 등 243건에 대해 행정지도 조치하고, 조합원 모집 부적정 등 고발 대상 111건은 관련 법령에 따라 조치할 계획이다.

이번 조사 결과는 정비사업 정보몽땅 및 각 사업지별 자치구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시는 조합별 세부 지적사항을 조합 가입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각 조합이 운영 중인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토록 할 방침이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지역주택조합이 사업을 깜깜이로 추진해 선량한 조합원이 피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주기적으로 실태를 조사하고 원칙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김남석기자 kns@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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