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발 마약류 밀수입해 SNS로 국내에 유통한 조직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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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에서 마약류를 밀수입해 국내로 유통한 일당이 적발됐다.
부산세관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총책 A(30대) 씨 등 5명을 구속 송치하고 1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13일 밝혔다.
A 씨 등은 신종 마약류인 케타민, MDMA 등을 베트남에서 밀수입한 뒤 이를 SNS로 국내에 유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세관에 따르면 지난 5월 베트남을 왕래하던 B 씨를 포착한 뒤 그와 관련된 관세청 빅데이터를 분석해 A 씨를 중심으로 움직이는 조직 실체를 밝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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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에서 마약류를 밀수입해 국내로 유통한 일당이 적발됐다.
부산세관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총책 A(30대) 씨 등 5명을 구속 송치하고 1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13일 밝혔다.
A 씨 등은 신종 마약류인 케타민, MDMA 등을 베트남에서 밀수입한 뒤 이를 SNS로 국내에 유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세관에 따르면 지난 5월 베트남을 왕래하던 B 씨를 포착한 뒤 그와 관련된 관세청 빅데이터를 분석해 A 씨를 중심으로 움직이는 조직 실체를 밝혀냈다.
이후 세관은 경남경찰청, 김해서부경찰서와 공조해 A 씨와 B 씨의 은신처를 급습해 체포했고 이들이 소지하고 있던 케타민 78g을 압수했다.
세관은 추가 수사를 통해 이들 일당으로부터 케타민 588g, MDMA 600정, 합성대마 약 2.5kg을 압수했다. 김해서부경찰서는 이들 조직이 마약류 거래자금을 차명으로 거래할 수 있도록 대포통장을 개설해 준 공범과 마약 매수자도 추적하고 있다.
부산세관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세관과 경찰이 긴밀한 수사 공조를 통해 밀반입 단계부터 국내 유통단계까지 범인들을 추적했다는 데 그 의미가 크다"며 "앞으로도 관세청은 검찰, 경찰, 국정원 등 수사·정보 기관과 지속 협력해 마약 밀수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홍민지 기자(=부산)(bsnews4@pressian.c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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