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팅방서 만난 초등생 성착취물 제작한 30대…2심서 감형받은 이유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오픈채팅을 통해 알게 된 여자 초등학생 등 다수의 아동을 상대로 성 착취물을 제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이 2심에서 감형받았다.
13일 대구고법 제2형사부(고법판사 정승규)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착취물 제작·배포)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31)씨 항소심에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오픈채팅을 통해 알게 된 여자 초등학생 등 다수의 아동을 상대로 성 착취물을 제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이 2심에서 감형받았다.
앞서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A씨는 양형부당 등을 이유로 법원에 항소했다.
A씨는 2020년 10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온라인 채팅으로 만난 B양 등 9명과 화상통화를 하면서 신체를 노출하도록 한 후 녹화하는 수법으로 성착취물을 제작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B양 등을 심리적으로 지배한 후 성폭력을 가하는 ‘그루밍’ 수법으로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항소심 재판부는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는 공탁금 수령을 거부하며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다만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는 점, 범행 과정에서 강압적인 수단을 사용하지 않은 점,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심 판결은 다소 무거워 부당하다”며 양형의 이유를 설명했다.
김민정 (a20302@edaily.co.kr)
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초전도학회 검증위 “‘LK-99’ 초전도체 근거 전혀 없어”
- 1위 '日·대만' 제친다…LG·삼성도 뛰어들어[미래기술25]
- 은퇴하면 소득 '반토막'인데···자녀 교육·결혼에만 1.8억 든다
- “치킨 한 마리 7900원” 치킨플레이션 잡는 반값 치킨 나왔다
- 6억 상금 13억으로, 한 달 만에 코인 대박 터진 미녀 골퍼
- 200억 현금 매입…유재석, 논현동 토지 이어 빌라도 샀다
- “내년엔 돈 아껴야지” 소비지출 ‘이것’부터 확 줄인다
- "5000원 플리스 반응 괜찮네"…연매출 3조 목전에 둔 다이소 '방긋'
- 이정후 가는 샌프란시스코는? WS 8차례 우승 이룬 명문팀
- 강주은 "최민수, 오토바이 사고로 골절·절단 대수술" 울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