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환경단체 "영풍석포제련소 통합환경허가 취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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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환경단체가 영풍석포제련소에 대한 통합환경허가 취소와 철저한 수사를 요구하고 나섰다.
영풍제련소 주변 환경오염 및 주민건강피해 공동대책위원회는 13일 대구지방환경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환경부는 영풍석포제련소 통합환경허가를 취소하고 노동부와 경찰은 철저히 수사를 진행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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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뉴시스] 이상제 기자 = 대구 환경단체가 영풍석포제련소에 대한 통합환경허가 취소와 철저한 수사를 요구하고 나섰다.
영풍제련소 주변 환경오염 및 주민건강피해 공동대책위원회는 13일 대구지방환경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환경부는 영풍석포제련소 통합환경허가를 취소하고 노동부와 경찰은 철저히 수사를 진행하라"고 촉구했다.
대책위는 "지난 6일 경북 봉화군 영풍석포제련소에서 일하던 노동자 4명이 제1공장 탱크의 모터 교체 작업을 하다 1급 발암물질인 비소에 중독되는 사고가 발생했다"며 "이 중 1명은 지난 9월에 사망했고 숨진 A씨의 몸에서는 치사량 기준치 0.3ppm의 6배가 넘는 2ppm의 비소가 검출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영풍석포제련소는 죽음의 공장이다. 공장내 작업현장에서 노동자가 죽고 다치고 치명적인 병에 걸린다"며 "지난 1997년부터 20023년까지 총 12명의 노동자가 사망했다"고 주장했다.
영풍석포제련소는 아연광석과 코크스를 혼합해 황을 제거하고 용광로에서 불순물을 제거해 순도 높은 아연을 생산하는 사업장이다.
고용부는 사고 장소에 대한 작업 중지 명령과 유사 공정 근로자들의 건강 상태를 확인하기 위한 임시건강진단 명령을 내린 상태다.
아울러 석포제련소와 고려아연 온산제련소를 포함한 영풍그룹 제련·제철 관련 계열사 7개사를 대상으로 12월 중 일제 기획감독도 실시할 계획이다. 또 향후 안전보건진단 등을 통해 근본적 원인을 찾아 개선하도록 명령할 예정이다.
노동부 관계자는 "사업장에서 비소가스를 막을 수 있는 완벽한 마스크를 주지 않은 것 같다"며 "사고원인과 중대재해처벌법,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는 조사 중"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ing@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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