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가조작, 이제 익명신고도 가능…포상금 20억→30억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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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누구나 주가조작 의심 사례를 익명으로 신고할 수 있다.
일단 시세조종이나 미공개 정보 이용 등 불공정거래 의심 사례를 익명으로 신고할 수 있게 한다.
지금은 본인의 인적사항을 밝혀야만 불공정거래 의심 사례를 금융당국에 신고할 수 있는데, 앞으로는 신원을 밝히지 않아도 신고가 가능하다.
대신 포상금을 받으려면 1년 안에 신고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와 자신의 신원을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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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누구나 주가조작 의심 사례를 익명으로 신고할 수 있다. 포상금 규모도 최대 30억원으로 늘어난다. 금융당국이 직접 포착하기 어려운 불공정거래행위가 늘고 있다고 보고 신고제 활성화에 나선 것이다.
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의 자본시장법 시행령과 관련 업무규정 개정안을 13일 발표했다. 개정안은 14일부터 내년 1월8일까지 입법예고가 이뤄진 뒤 국무회의 절차를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 금융당국은 올해 ‘라덕연 사태’를 계기로 지능적이고 조직적인 불공정거래행위가 늘었다는 지적이 제기되자, 이를 제때 포착하기 위해 신고 제도를 활성화하겠다고 밝혀왔다. 최근 5년간 연평균 2건에 그친 포상 건수를 늘리겠다는 것이다.
일단 시세조종이나 미공개 정보 이용 등 불공정거래 의심 사례를 익명으로 신고할 수 있게 한다. 지금은 본인의 인적사항을 밝혀야만 불공정거래 의심 사례를 금융당국에 신고할 수 있는데, 앞으로는 신원을 밝히지 않아도 신고가 가능하다. 실명 신고제에 부담을 느껴 신고를 포기하는 사례가 많을 가능성을 고려한 조처다. 대신 포상금을 받으려면 1년 안에 신고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와 자신의 신원을 제출해야 한다.
포상금 한도는 20억원에서 30억원으로 상향한다. 불공정거래행위 중요도에 따라 결정되는 기준금액과 신고자의 기여율을 반영해 포상금을 산출하는 기존의 방식은 유지된다. 또 이제까지는 금융회사 분담금으로 마련된 금융감독원 예산으로 포상금을 지급했는데, 앞으로는 정부 예산에서 지출하기로 했다. 신고 포상 사업은 내년도 정부 예산에 반영돼 국회 심의를 받고 있다.
이재연 기자 ja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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