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연, 22일까지 매일 '1인 시위'…"학생인권조례 폐지 반대"

이호승 기자 남해인 기자 2023. 12. 13. 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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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13일부터 오는 22일까지 서울 시내에서 서울시 학생인권조례 폐지안 처리에 반대하는 1인 시위를 한다.

서울시교육청은 서울시의회가 22일 본회의에서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을 처리할 것으로 보고 있다.

조 교육감은 이날 광화문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서울시의회가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을 상정해 12월 본회의에서 통과시키려 한다"며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이 통과되지 않도록 서울시민께서 힘을 모아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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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화문 이어 광진·중랑·구로·용산·강남·노원·은평에서
13일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서울시 학생인권조례 폐지안 처리에 반대하는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뉴스1 ⓒ News1 남해인 기자

(서울=뉴스1) 이호승 남해인 기자 =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13일부터 오는 22일까지 서울 시내에서 서울시 학생인권조례 폐지안 처리에 반대하는 1인 시위를 한다.

조 교육감은 이날 서울 광화문 광장 앞 1인 시위를 시작으로 광진·중랑·구로·용산·강남·노원·은평에서 22까지 8일 동안 1인 시위를 할 계획이다. 서울시교육청은 서울시의회가 22일 본회의에서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을 처리할 것으로 보고 있다.

조 교육감은 이날 광화문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서울시의회가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을 상정해 12월 본회의에서 통과시키려 한다"며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이 통과되지 않도록 서울시민께서 힘을 모아 달라"고 말했다.

조 교육감은 "부족한 학교의 현실이 학생인권조례 때문이라고 규정하는 척박한 단순논리로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하자는 것은 부적합하며 올바른 해법도 아니다"며 "학생인권조례 폐지는 우리 교육 현장을 혼란과 갈등으로 몰아넣을 것"이라고 했다.

조 교육감은 "학생의 인권이 보장되지 않는 학교에서 선생님의 인권이 보장되기는 어렵다"며 "저는 교사의 교육권이 충분히 보장되고, 학생이 권리의 주체로서 존중받는 공동체형 학교를 꿈꾼다"고 말했다.

조 교육감은 "(서울시) 본회의에서 학생인권조례 폐지가 의결되면 서울시교육청은 거부 절차인 재의 요구를 통해 학생인권조례 폐지 조례안이 법령에 위반될 소지가 있는지, 공익을 현저히 저해할 수 있는지에 대해 다시 판단을 받아볼 것"이라고 했다.

조 교육감은 기자들과의 일문일답에서 "인권 보장 제도가 붕괴된 것"이라며 "필요하면 다른 교육감들과 연대 행동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yos54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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