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운전면허 취득할 때 자율주행교육 필수

김규태 기자 2023. 12. 13. 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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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차량 운전면허를 취득하려면 자율주행차 교통안전교육을 필수로 이수해야 한다.

경찰은 오는 2026년부터는 교통사고 시 형사책임을 운전자가 아닌 제조사 등에 묻는 법 개정에 나서고, 2028년에는 자율주행 운전만 허용하는 전문 면허제도 도입을 추진한다.

당장 내년 초부터 운전자의 자율주행차 관련 이해를 높이기 위해 운전면허 신규 취득 시 받는 교통안전교육에 운전 제어권 전환 의무, 운전자 책임 등을 설명하는 자율주행차 과목을 추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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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도로교통안전전략 발표
내년부터 자율주행차 과목 추가
2028년 자율주행운전면허 도입

내년부터 차량 운전면허를 취득하려면 자율주행차 교통안전교육을 필수로 이수해야 한다. 경찰은 오는 2026년부터는 교통사고 시 형사책임을 운전자가 아닌 제조사 등에 묻는 법 개정에 나서고, 2028년에는 자율주행 운전만 허용하는 전문 면허제도 도입을 추진한다.

경찰청은 1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완전 자율주행 시대에 대비한 도로교통안전 추진전략’을 발표했다. 경찰은 자율주행 상용화 시기를 1∼3단계로 구분하고 총 28개의 세부 과제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1단계(2023∼2025년)는 운전자 개입을 최소화하고 비상시에만 운전자가 대응하는 레벨3 차량 출시, 2단계(2026∼2027년)는 완전 자율주행에 해당하는 레벨4 버스·셔틀 상용화, 3단계(2028년∼)는 레벨4 승용차 상용화를 의미한다. 당장 내년 초부터 운전자의 자율주행차 관련 이해를 높이기 위해 운전면허 신규 취득 시 받는 교통안전교육에 운전 제어권 전환 의무, 운전자 책임 등을 설명하는 자율주행차 과목을 추가한다. 또 운전자 없는 자율주행차 운행에 대비해 2025년까지 안전운행 관리 주체를 명확히 하고 검증제도를 마련한다. 2028년까지 자율주행 시스템이 적용된 차종만 운전할 수 있는 조건으로 전문 운전면허도 도입한다.

자율주행차들이 늘어나면서 관련 교통법규 위반에 따른 벌점·과태료 등 규제 대상과 방법도 2025년까지 정비된다. 경찰은 자율주행 교통사고 발생 시 정확한 원인 조사를 위해 운행 데이터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다. 레벨4 이상 자율주행차의 운행 중 사고와 관련해 제조사·운영자에 대한 형사책임을 부여할 수 있는 기준도 2026년까지 정립할 방침이다.

김규태 기자 kgt90@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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