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2 출동 경찰’ 진입 방해하면 과태료 물린다

김규태 기자 2023. 12. 13. 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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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경찰청장 등 경찰 지휘관들은 '이태원 핼러윈 참사'처럼 긴급 재난이나 범죄를 보고받을 경우 즉시 시민들에게 긴급 피난명령을 내리며 상황을 총괄 지휘해야 한다.

112 신고로 자살이나 가정·데이트폭력 등이 우려되는 경우 경찰은 주거지에 강제 진입할 수 있으며 이를 막으면 과태료를 부과한다.

경찰청장을 비롯해 각 시·도 경찰청장, 경찰서장에는 112 신고가 된 재난·재해·범죄 등 위급 상황에서 피난명령권을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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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6년만에 첫 ‘112법’ 국회 통과
警지휘관, 재난·범죄 ‘피난명령’
자살·데이트 폭력 땐 강제 진입
범죄현장 적극대응 재량권 확대

앞으로 경찰청장 등 경찰 지휘관들은 ‘이태원 핼러윈 참사’처럼 긴급 재난이나 범죄를 보고받을 경우 즉시 시민들에게 긴급 피난명령을 내리며 상황을 총괄 지휘해야 한다. 112 신고로 자살이나 가정·데이트폭력 등이 우려되는 경우 경찰은 주거지에 강제 진입할 수 있으며 이를 막으면 과태료를 부과한다. 내년 7월부터 112 신고 제도에 대한 내용을 담은 근거 법안이 66년 만에 첫 시행 되는 데 따른 것이다.

13일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8일 국회를 통과한 ‘112신고의 운영 및 처리에 관한 법률안(112기본법)’에는 경찰 지휘부들의 재난·범죄에 따른 상황 지휘 의무를 부여하고, 현장 경찰관에게는 범죄 현장에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재량권을 넓히는 내용이 중점적으로 담겼다. 그간 ‘112치안종합상황실 운영 및 신고처리 규칙’이란 예규를 통해 운영됐던 112 제도에 대한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면서 경찰에 책임과 권한을 동시에 부여했다.

이 법안은 112 정의를 담은 총칙을 포함해 4개 장과 18개 조항으로 구성됐다. 핵심은 8조 3·4항에 명시된 ‘긴급조치’와 ‘피난명령’ 내용이다. 긴급조치에 대해선 현장 경찰관의 재량권을 대폭 넓혔다. 경찰이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우 위험 발생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면 주거지나 차량 등의 ‘일시사용·제한·처분’까지 가능하다. 이를 거부·방해한 자에게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기존에는 경찰관직무집행법(경직법)에 따라 긴급조치가 ‘위험 방지를 위한 출입’으로만 제한됐다.

경찰청 관계자는 “현재까지는 신고를 받고 출동하더라도 위험 요소가 눈앞에 보여야만 문을 개방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는 적극적으로 대응하라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실제 자살 신고를 받은 경찰관이 현장에 출동했으나 ‘심야 시간에 문이 잠겨 있다’는 등의 이유로 내부 확인 없이 철수해 4명의 동반자살을 막지 못한 사례도 있다.

경찰청장을 비롯해 각 시·도 경찰청장, 경찰서장에는 112 신고가 된 재난·재해·범죄 등 위급 상황에서 피난명령권을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된다. 모든 경찰관에게 부여됐던 피난명령권에 대해서도 권한을 경찰서장 이상으로 제한했다. 지난해 핼러윈 참사나 올해 7월 ‘오송 지하차도 참사’와 같은 사회적 재난이 반복되지 않도록 경찰 지휘부의 사고 대응 책임을 명확히 한 것이다.

김규태 기자 kgt90@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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