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운하 판례’ 근거로 총선 출마하려는 ‘親文 검사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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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과 징계 절차 중인 이른바 '친문(친문재인) 검사'들이 총선 출마를 정당화해준 '황운하 판례'를 근거로 내년 4월 총선 출마 뜻을 내비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이 출마할 경우 사직서 수리가 되지 않더라도 제출만으로 출마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준 대법원 판례가 다시 논란이 될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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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표 수리 안돼 경찰 신분 출마
감찰·재판 중인 이성윤·신성식
사직서 낸 뒤 내년 총선 출마설
재판과 징계 절차 중인 이른바 ‘친문(친문재인) 검사’들이 총선 출마를 정당화해준 ‘황운하 판례’를 근거로 내년 4월 총선 출마 뜻을 내비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이 출마할 경우 사직서 수리가 되지 않더라도 제출만으로 출마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준 대법원 판례가 다시 논란이 될 가능성이 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문 정부 시절 서울중앙지검장을 지낸 이성윤(61·사법연수원 23기)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은 내년 총선 출마를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북 고창 출신인 이 연구위원은 고향 또는 고교를 졸업한 전북 전주 출마설이 나온다. 이 연구위원은 지난해 4월 이미 사의를 밝힌 바 있다. 이른바 ‘추미애(전 법무부 장관) 사단’으로 불린 신성식(58·27기) 법무연수원 연구위원도 지난 6일 사의를 표명하고, 고향 전남 순천 지역 출마를 저울질하고 있다.
이 연구위원과 신 연구위원은 모두 재판과 징계·감찰 등을 받고 있다. 이 연구위원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 수사에 외압을 행사한 혐의로 기소돼 내년 1월 2심 선고를 기다리고 있다. 신 연구위원도 검찰 재직 시절 일명 ‘채널A 사건’과 관련해 한동훈 당시 검사장 관련 거짓 정보를 기자에게 제공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법무부는 수사를 받아 중징계가 예상될 경우 사표 수리를 허용해서는 안 된다는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이들에 대한 사표를 수리하지 않고 있다. 공직자가 출마하려면 선거 90일 전 공직에서 물러나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 이 연구위원 등은 출마가 어렵지만, 대법원 판례는 출마를 허용하고 있다. 앞서 2021년 4월 대법원은 울산경찰청장 시절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으로 기소돼 사직서가 수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출마해 당선된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한 당선무효 소송에서 “수리 여부와 관계없이 사직원 접수 시점에 직을 그만둔 것으로 간주된다”고 판결했다. 이 판결의 주심은 진보 성향 김선수 대법관이었다.
정선형 기자 linear@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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