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시간제 공무원도 위험수당 권고"…행안부 거부

임철휘 기자 2023. 12. 13.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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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시간선택제임기제(시간제) 공무원에게도 지방공무원 위험근무수당을 주라고 행정안전부에 권고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13일 인권위에 따르면, 행정안전부는 "위험근무수당을 지급하면 다른 수당에 대한 지급 요구와 국가전문임기제공무원의 수당 개선 요구로 이어질 수 있다"며 "보수체계는 직종 간 균형을 이뤄야 하는데 위험근무수당을 별도로 지급할 경우 지방일반임기제공무원의 보수 수준에 부정적 영향이 발생할 수 있는 점이 우려된다"고 인권위에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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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수당 지급 대상 분석해서 면밀히 봐야"
[서울=뉴시스] 국가인권위원회가 시간선택제임기제 공무원에게도 지방공무원 위험근무수당을 지급하라고 행정안전부에 권고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13일 밝혔다.


[서울=뉴시스]임철휘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시간선택제임기제(시간제) 공무원에게도 지방공무원 위험근무수당을 주라고 행정안전부에 권고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13일 인권위에 따르면, 행정안전부는 "위험근무수당을 지급하면 다른 수당에 대한 지급 요구와 국가전문임기제공무원의 수당 개선 요구로 이어질 수 있다"며 "보수체계는 직종 간 균형을 이뤄야 하는데 위험근무수당을 별도로 지급할 경우 지방일반임기제공무원의 보수 수준에 부정적 영향이 발생할 수 있는 점이 우려된다"고 인권위에 답했다.

또 "보수체계에 대한 개편 없이 위험근무수당만을 지급하기는 어렵다"며 "향후 보수체계 개편이 있을 때 인권위의 권고를 고려해 제도 개선을 검토하되, 그전까지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지방일반임기제 공무원의 연봉을 책정할 때 위험근무수당을 고려하도록 안내하겠다"고 회신했다.

이에 대해 인권위는 "행정안전부에서 우려하는 위험근무수당 외 다른 수당에 대한 지급 요구는 해당 요구가 발생하면 별도로 그 타당성을 판단할 사안"이라며 권고를 수용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했다.

인권위는 "위험근무수당 지급이 반드시 보수 수준의 하락을 가져와 지방 일반임기제 공무원에게 불리하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지방일반임기제 공무원 중 위험근무수당 지급 대상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수와 추가 발생 예산에 대한 면밀한 분석이 선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향후 공무원 일반에 대한 보수체계 개편이 있을 때 인권위 권고 사항을 반영하겠다는 답변은 환영한다"면서도 "그 시기가 언제일지 알 수 없을 뿐 아니라 행정안전부 장관이 보수체계 개편을 주도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것도 아니어서 인권위 권고를 수용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앞서 지방의 한 시간제 공무원으로 교량의 과적 단속 업무를 담당한 진정인 A씨는 일반직 공무원들이 받는 위험근무수당을 임기제 공무원은 받을 수 없는 것은 차별이라며 인권위에 진정을 냈다.

이에 대해 행정안전부는 두 직종 간 업무 특성과 보수체계가 달라 시간제 공무원은 위험근무수당 지급 대상이 아니라고 소명했다. 호봉제와 연봉제 등 급여체계가 달라 위험근무수당 지급에서 차이가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인권위는 위험근무수당은 공무원이 수행하는 직무내용에 의해 결정·산정되는 '수당(보수)'이라며 이같은 행정안전부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인권위는 지난 6월 행정안전부에 위험근무수당 지급 대상에 시간제 공무원을 포함할 것을 권고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f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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