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당국, ‘우수 대부업자’ 저신용층 금융공급 실적 비교 공시 추진

김유진 기자 2023. 12. 13.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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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당국이 우수 대부업자가 서민에 대한 신용 공급을 확대하도록 저신용층 신용 공급 실적에 대한 비교·공시를 강화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3일 우수 대부업자가 저신용층 신용공급을 위해 노력할 수 있도록 우수 대부업자의 실적 비교·공시를 강화하고, 관련 업권 협의체 구성 등을 통해 우수대부업자의 자금조달 여건이 개선되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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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 금융공급 확대 지원 강화
은행 차입 확대 지원하기 위한 협의체 운영
금융위원회 내부./금융위원회 제공

금융 당국이 우수 대부업자가 서민에 대한 신용 공급을 확대하도록 저신용층 신용 공급 실적에 대한 비교·공시를 강화한다. 또, 우수 대부업자가 저신용층 신용 공급을 위한 재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협의체를 구성해 은행으로부터 자금을 원활히 차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3일 우수 대부업자가 저신용층 신용공급을 위해 노력할 수 있도록 우수 대부업자의 실적 비교·공시를 강화하고, 관련 업권 협의체 구성 등을 통해 우수대부업자의 자금조달 여건이 개선되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서민금융 우수 대부업자는 저신용자(신용평점 하위 10%) 대출요건 등 관련 요건을 충족하는 금융위 등록 대부업자 대상으로 은행 차입 등을 허용해 서민금융 공급을 지원하는 제도로, 2021년 7월 도입됐다.

금융 당국은 개별 우수 대부업자의 저신용자 대상 대출취급(잔액, 비율) 실적 등을 대부협회 등을 통해 공시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은행 등이 저신용자 신용공급 실적이 높은 우수 대부업체를 쉽게 알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해당 정보를 대출심사에 참고·반영토록 하고, 우수 대부업자에게는 실적에 따른 평판도 제고 등 저신용자 대출 유인을 제공한다.

금융 당국은 또한 은행·저축·여전 등 대부업권에 자금을 공급하는 금융회사와 대부업권이 함께 참여하는 협의체 등을 구성할 계획이다. 대부업체는 서민금융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은행으로부터 낮은 금리로 자금을 차입하기를 희망하지만, 은행은 대출심사 등의 어려움을 이유로 대부업자에 대한 대출을 꺼리고 있다. 이에 금융 당국은 협의체를 통해 금융회사와 대부업권 간 협력을 통해 상호 신뢰도를 제고하고, 이를 바탕으로 금융회사의 대부업권에 대한 자금공급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

이외에도 금융 당국은 저신용층 신용공급 노력이 탁월한 우수대부업자에 대해서는 저신용자 대출실적에 따른 제재감면·포상 등 인센티브를 부여할 예정이다. 또, 우수 대부업자 유지요건에 약간 미달한 업체에 대해서는 저신용자 신용공급 확대 노력을 전제로 선정취소 유예 기회를 부여할 방침이다.

한편, 금융 당국은 올해 하반기 우수 대부업자 요건 심사 결과 25개사 중 7개사에 대해 우수 대부업자 선정을 취소할 예정이다. 이 업체들은 저신용층 신용공급 축소 등으로 인해 우수 대부업자 유지요건을 2회 연속 미충족했다. 이번 심사에서 새롭게 우수 대부업자 선정요건을 충족한 회사가 신규 선정되며 우수 대부업자는 총 19개사로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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