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저신용층 신용공급 실적따라 대부업자에 제재 감면·포상

김경렬 2023. 12. 13.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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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저신용층 신용공급에 노력하고 있는 우수대부업자를 대상으로 제도적 지원을 강화할 방침이다.

우수대부업자의 저신용층 신용공급 관련 비교·공시 강화, 협의체 개최, 저신용층 신용공급 실적에 따른 제재 감면·포상 등 인센티브를 강화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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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대부업자의 '저신용층 신용공급' 지속위한 요건 정비
사진 금융감독원

금융당국이 저신용층 신용공급에 노력하고 있는 우수대부업자를 대상으로 제도적 지원을 강화할 방침이다. 우수대부업자의 저신용층 신용공급 관련 비교·공시 강화, 협의체 개최, 저신용층 신용공급 실적에 따른 제재 감면·포상 등 인센티브를 강화한다는 것이다.

금융감독원은 13일 우수대부업자를 홈페이지에 공시할 예정이다. 금융당국은 지난 2021년 7월부터 저신용자(신용평점 하위 10%) 대출요건 등 관련 요건을 충족하는 금융위 등록 대부업자 대상으로 은행 차입 등을 허용해 서민금융 공급을 지원하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금감원은 요건 심사 결과, 우수대부업자(25개사) 중 18개사가 저신용층 신용공급을 유지하는 등 역할을 충실히 수행했다고 봤다.

우수대부업자 선정요건을 새롭게 충족한 1개사를 포함해 총 19개사 선정을 앞뒀고, 7개사는 저신용층 신용공급 축소 등으로 인해 우수대부업자 유지요건을 2회 연속 미충족해 선정을 취소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향후에도 우수대부업자 신용공급 노력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먼저 우수대부업자 실적 비교·공시 강화, 관련 업권 협의체 구성 등을 통해 이들 업체의 자금조달 여건이 개선되도록 지원한다.

저신용층 신용공급 노력이 탁월한 우수대부업자에 대해서는 저신용자 대출실적에 따른 제재감면·포상 등 인센티브도 부여할 예정이다.

우수대부업자 유지요건에 약간 미달한 업체에 대해서는 저신용자 신용공급 확대 노력을 전제로 선정취소 유예 기회도 준다.

금감원은 우수대부업자 선정취소 사유로 '저신용자 개인신용대출 잔액이 은행 차입잔액에 미달하는 경우'를 추가해 은행 차입금이 저신용자 신용공급 목적에 맞게 운용되도록 감독할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내년 1분기 중 서민금융 우수대부업자 제도개선과 관련한 감독규정 개정안 입법예고 등을 추진할 계획"이라며 "서민금융 우수대부업자 등 대부업권이 저신용층 신용공급을 위한 역할을 보다 충실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금융회사·대부업권간 협의체 구성 등도 조속히 추진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경렬기자 iam10@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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