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가조작 신고 포상금 개편…최고 20억→30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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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가조작 등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신고 포상금 한도가 올라간다.
금융위원회는 13일 이같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단기매매차익 반환 및 불공정거래 조사·신고 등에 관한 규정, 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 등의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불공정거래 신고 포상금의 재원도 바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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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신고 도입, 정부 예산 지원도
“금융위·금감원·거래소 협업 강화”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주가조작 등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신고 포상금 한도가 올라간다. 실명으로만 신고받았던 제보는 익명 신고를 도입한다.
금융위원회는 13일 이같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단기매매차익 반환 및 불공정거래 조사·신고 등에 관한 규정, 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 등의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는 금융위, 법무부, 대검찰청,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등이 지난 9월 발표한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대응체계 개선방안에 대한 후속조치다.
익명 신고를 도입한다. 다만 익명신고 후 포상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신고일로부터 1년 이내에 자신의 신원과 신고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불공정거래 신고 포상금의 재원도 바뀐다. 현재는 금융회사 분담금인 금감원 예산으로 금감원에서 지급해 왔다. 내년부터는 정부 예산에 반영될 예정이다.
이같은 자본시장법 시행령 및 업무규정 개정안은 오는 14일부터 내달 8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할 예정이다. 이후 차관회의, 국무회의 의결 절차를 거칠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불공정거래 신고 포상금 제도와 관련한 금융위·금감원·거래소 간 협업체계를 강화할 것”이라며 “신고 내용을 적극 공유하고 중요한 신고 내용에 대해서는 충실히 분석·검토해 필요한 조사가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최훈길 (choigiga@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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