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1월 화재 인명피해 22% 발생…주거시설이 '절반'

김은경 2023. 12. 13.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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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과 1월 발생하는 화재 인명피해 비율이 전체 20% 이상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안전부는 최근 5년간 화재가 총 19만7천479건 발생해 1만2천191명의 인명피해(사망 1천637명·부상 1만554명)가 났다고 13일 밝혔다.

이 중 12월과 1월은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시기로, 전체 인명피해의 22.2%(2천710명)를 차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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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나면 비상벨 누르고 119 신고…승강기 대신 계단 이용
화재 안전사고 예방요령 [행안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김은경 기자 = 12월과 1월 발생하는 화재 인명피해 비율이 전체 20% 이상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안전부는 최근 5년간 화재가 총 19만7천479건 발생해 1만2천191명의 인명피해(사망 1천637명·부상 1만554명)가 났다고 13일 밝혔다.

이 중 12월과 1월은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시기로, 전체 인명피해의 22.2%(2천710명)를 차지했다.

사상자 중 45.4%인 5천530명은 주거시설(주택)에서 나왔다.

화재 사상의 원인으로는 화상이 40.5%(4천940명)로 가장 많았다.

연기·유독가스 흡입이 29.7%(3천626명), 연기·유독가스 흡입 및 화상이 11.6%(1천415명)로 전체의 81.8%(9천981명)가 화상, 연기·유독가스 흡입으로 죽거나 다쳤다.

이에 행안부는 화재가 발생 시 다음과 같은 안전 수칙에 따라 신속히 대피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먼저 연기가 발생하거나 불이 난 것을 발견했을 때는 큰 소리로 외치거나 비상벨을 눌러 주변에 알리고, 즉시 119로 신고한다.

화재가 초기로 판단될 경우 소화기 등으로 진압을 시도하고 불길이 커져 진압이 어려우면 즉시 대피한다.

대피할 때는 물에 적신 수건 등으로 입과 코를 막은 채 불이 난 반대 방향의 유도 표지를 따라 이동하고, 승강기는 정전 등으로 고립될 수 있으니 반드시 계단을 이용한다.

대피 중 문을 통과할 때는 문손잡이가 뜨거운지 먼저 확인해 뜨겁지 않으면 문을 열고 탈출하고 열었던 문은 꼭 닫는다.

평소 화재 등 위급상황에 대비해 피난 동선을 미리 파악해두고, 특히 비상구 앞쪽이 물건 등으로 가려지지 않도록 주의한다.

아파트의 경우 화재로 현관이 막혀 대피가 어렵다면 발코니에 옆집과 연결된 경량 칸막이, 아래로 연결되는 간이 사다리 등으로 탈출하거나 비상 대피 공간으로 피해야 한다.

집 안에 소화기는 가급적 2개 이상을 구비해 하나는 피난 시 사용할 수 있도록 현관에 두고 나머지는 화기 취급이 많은 주방에 두는 것이 좋다.

단독주택의 경우에도 주택화재경보기(단독경보형 감지기)를 거실, 방 등 구획된 공간마다 반드시 설치해야 한다.

박명균 예방정책국장은 "화재 발생 시 연기·유독가스의 흡입으로 인한 인명피해도 많이 발생하는 만큼 유독가스가 확산하기 전에 신속히 대피하시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bookmani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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