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특별지자체 컨실팅 결과보고회…"지자체 간 협력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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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는 오는 1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특별지자체 컨설팅 결과보고회 및 담당자 워크숍'을 개최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워크숍은 지자체가 관할을 넘어 다른 자치단체와 협력할 수 있는 제도를 소개하고, 실제 활용 사례를 공유해 협력을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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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김혜경 기자 = 행정안전부는 오는 1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특별지자체 컨설팅 결과보고회 및 담당자 워크숍'을 개최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워크숍은 지자체가 관할을 넘어 다른 자치단체와 협력할 수 있는 제도를 소개하고, 실제 활용 사례를 공유해 협력을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안부는 지방자치법을 통해 '양해각서(MOU)' 부터 일부 사무를 다른 자치단체에 위탁 처리하는 '사무위탁', 특정 사무를 공동으로 처리하기 위해 설치하는 '행정협의회', 별도 법인을 설립하는 '지방자치단체조합', '특별지자체' 등 다양한 협력제도를 규정해 지원하고 있다.
이 자리에서 김상봉 고려대학교 교수는 '왜, 광역네트워크형 행정협력인가'라는 주제로 협력행정 전반의 필요성과 중요성과 관련해 특강을 진행한다.
이어 낙동강권역의 문화⸱관광 발전과 환경보호 공동 대응을 위해 부산, 경남의 6개 자치단체가 구성한 '낙동강협의회'를 비롯해 '대구 달서구⸱달성군, 경북 고령군'과 '충남혁신도시조합'의 실제 협력 사례를 소개한다.
올해 추진한 특별지자체 컨설팅 결과를 공유하고 활성화 방안에 대한 논의도 진행한다.
특별지자체란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의 목적을 위해 사무를 처리할 필요가 있을 때 설치하는 지자체를 말한다.
현재 ▲충청권(대전⸱세종⸱충북⸱충남) ▲광주⸱전남권 ▲지리산권(남원⸱장수⸱구례⸱산청⸱함양⸱하동) ▲새만금권(군산⸱김제⸱부안) ▲접경지역권(강화⸱옹진⸱파주⸱김포⸱연천⸱철원⸱화천⸱양구⸱인제⸱고성) 5개 권역에서 특별지자체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
충청권, 광주⸱전남권, 지리산권 등 3개 권역이 추진하고 있는 내용과 향후 계획을 발표하고 이를 공유하는 자리도 마련된다.
김민재 행안부 차관보는 "의료⸱환경⸱교통에 대한 사무 등 하나의 자치단체 관할구역을 벗어나는 광역사무가 늘고 있다"며 "자치단체 간 협력 사례를 공유하고 활용함으로써 광역적 행정서비스를 효과적으로 제공하고 건전재정 목표까지 달성할 수 있는 혁신적인 협력 사례가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chkim@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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