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거래 신고 포상금 최대 30억으로 상향...익명신고 도입

오경선 2023. 12. 13.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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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신고 포상금 최고한도를 상향 조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제도 개편을 추진한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9월에 발표한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대응체계 개선방안'의 후속조치로 신고 포상금 제도개선을 위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업무규정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실시한다고 13일 밝혔다.

이에 금융당국은 국민들의 적극적인 신고를 유도하기 위해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신고 포상금 제도 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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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신고 최근 5년간 연 2건에 불과
적극적 신고 유도하기 위한 제도 개편

[아이뉴스24 오경선 기자] 금융당국이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신고 포상금 최고한도를 상향 조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제도 개편을 추진한다.

금융당국이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신고 포상금 최고한도를 상향 조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제도 개편을 추진한다. [사진=금융위]

금융위원회는 지난 9월에 발표한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대응체계 개선방안'의 후속조치로 신고 포상금 제도개선을 위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업무규정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실시한다고 13일 밝혔다.

대표적인 지능형 범죄인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행위는 포착이 어렵고 조사·수사 과정에서의 혐의 입증도 까다로워 신고 또는 제보가 불공정거래 혐의 적발·조사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러나 최근 5년(2019~2023.10월)간 불공정거래 신고에 대한 포상건수는 연평균 2건에 불과하고, 포상금 지급액도 1건당 약 2800만원 수준인 상황이다.

이에 금융당국은 국민들의 적극적인 신고를 유도하기 위해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신고 포상금 제도 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

먼저 포상금 최고한도를 현행 20억원에서 30억원으로 상향하고, 포상금 산정기준을 개선한다. 또한 신고한 사건 조사 결과 혐의자에 부당이득이 있을 경우, 범죄수익 규모에 따라 포상금이 더 지급되도록 부당이득 규모를 포상금 산정기준에 새로 반영했다.

또한 적극적인 신고를 유도하기 위해 익명신고를 도입한다. 기존 제도는 신고인이 자신의 인적사항을 밝혀야 불공정거래를 신고할 수 있어 소극적인 경우가 많았다. 다만 익명신고 후 포상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신고일로부터 1년 이내에 자신의 신원과 신고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불공정거래 신고 포상금은 정부예산으로 지급할 계획이다. 기간 불공정거래 신고 포상금은 금융회사 분담금인 금감원 예산으로 금감원에서 지급해 왔다. 현재 불공정거래 신고 포상 사업이 내년도 정부예산에 반영돼 국회 심의 중이며, 내년부터는 금융위가 정부예산으로 포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포상금 제도가 국회와 예산당국의 감시·통제를 받게 돼 더욱 내실있게 운영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당국 측은 설명했다.

아울러 불공정거래 신고 포상금 제도와 관련한 금융위·금감원·거래소 간 협업체계를 강화한다. 9월 발표한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대응체계 개선방안에 따라 신고내용을 적극 공유하고 중요한 신고내용에 대해서는 충실히 분석·검토돼 필요한 조사가 이뤄지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금융위(금감원)와 거래소의 포상금 산정기준과 방식을 동일하게 규정토록 개선할 예정이다.

자본시장법 시행령과 업무규정 개정안은 오는 14일부터 내년 1월 8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하고, 이후 차관회의·국무회의 의결 등의 절차를 거칠 예정이다.

/오경선 기자(seono@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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