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 등 발주 '합금철 입찰'서 4곳 담합…과징금 305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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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DB메탈, 심팩, 동일산업, 태경산업 등 4개사가 지난 2009년부터 2019년까지 국내 10개 제강사들이 실시한 망간합금철 구매입찰에서 투찰가격 등을 담합한 행위를 적발하고,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305억 3천7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오늘(13일) 밝혔습니다.
망간합금철은 철강 생산과정에 사용되는 부원료로, 철강에 필요한 성분을 첨가해 산소·유황 등의 불순물을 제거하고 철을 질기고 단단하게 만드는 역할을 하는 필수 첨가제입니다.
DB메탈, 심팩, 동일산업, 태경산업은 국내 망간합금철 제조업체 전부로서 이들은 국내 입찰시장에서 가격 하락을 방지하고 안정적인 공급량을 확보하고자 약 10년 동안 투찰가격, 거래물량 등을 담합했습니다.
구체적으로 DB메탈, 심팩, 동일산업, 태경산업은 2009년 12월부터 2019년 6월까지 국내 10개 제강사가 실시한 총 165회 망간합금철 구매 입찰에 참여하면서 입찰 전 모임 또는 SNS 연락 등을 통해 각 사의 투찰가격, 낙찰자 등을 서로 합의하고, 합의한 대로 입찰에 참여했습니다.
10개 제강사는 포스코, 현대제철, 동국제강, 세아베스틸, YK스틸, 한국철강, 대한제강, 한국특수형강, 태웅, 두산중공업입니다.
이 사건 입찰은 먼저 포스코와 현대제철을 시작으로, 이후 동국제강 등 중소 제강사들이 진행했는데 DB메탈, 심팩, 동일산업, 태경산업은 포스코 입찰 전 사무실에 모여 포스코와 현대제철의 투찰가격 등을 합의했습니다.
이후 실시되는 동국제강 등의 중소 제강사의 입찰에서는 따로 모이지 않고 카카오톡 메신저 등을 통해 합의를 진행했습니다.
또한 국내 모든 제강사의 입찰물량에 대해 입찰결과와 관계없이 각 회사 간에 일정 비율대로 배분하기로 합의했습니다.
합의된 비율은 디비메탈 34.5%, 심팩 30.0%, 동일산업 24.5%, 태경산업 11.0%입니다.
입찰 후에는 각 회사가 실제 수주한 물량과 배분 비율을 비교해 이 비율에 맞춰 서로 매입, 매출 거래를 함으로써 이 물량 배분 비율을 준수했습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이들 4개사는 오랜 기간 실질적인 경쟁 없이 합의된 물량만큼 안정적으로 공급물량을 확보해 왔습니다.
공정위는 기초소재 분야에서 장기간 은밀하게 유지돼 왔던 담합을 적발, 엄중 제재해 철강산업의 합리적인 가격형성과 합금철 산업의 경쟁력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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