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류소매업·주차장 운영업 등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내년 13개 추가
정윤형 기자 2023. 12. 13.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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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육류소매업·주차장 운영업 등 13개 업종이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으로 새롭게 추가된다고 국세청이 오늘(13일) 밝혔습니다.
새로 추가되는 업종은 육류소매업, 주차장 운영업, 통신장비 수리업, 곡물·곡분 및 가축사료 소매업, 보일러 수리 등 기타 가정용품 수리업, 여객 자동차 터미널 운영업, 자동차 중개업, 서적·신문 및 잡지류 소매업, 체인화 편의점, 대형마트, 백화점, 기타 대형종합 소매업, 이사화물 운송주선사업 총 13개입니다.
추가되는 의무발행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는 과세유형(일반, 간이, 면세, 법인)이나 수입금액 규모에 관계없이 내년 1월1일부터 거래 건당 10만 원 이상 현금거래 시 소비자가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구하지 않더라도 반드시 발급해야 합니다.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을 경우 미발급 금액의 20% 상당액이 가산세로 부과되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현금영수증 제도는 지난 2005년 도입돼 지난해 발급금액이 156조2천억원으로 시행 첫해 18조6천억원보다 8.4배 증가하는 등 자영사업자의 과세표준 양성화에 기여하고 있다고 국세청은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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