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투자자 내일부터 사전등록 없이 한국 주식 투자 가능
외국인투자자는 내일부터 금융감독원에 미리 등록하지 않고도 국내 상장증권 투자가 가능해진다. 외국증권사의 거래내역 보고 주기도 완화된다.
금융위원회는 13일 이런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이 오는 14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외국인투자자등록제는 국내 상장사에 투자하려는 외국인이 금감원에 인적사항을 사전등록하는 제도다. 외국인은 투자등록번호를 발급받아야 증권사에서 계좌를 만들 수 있다. 외국인의 투자 한도를 관리하기 위해 1992년 도입됐으나 1998년에 한도 제한이 대부분 폐지됐다.
업계에서는 외국인투자자의 국내 주식 시장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외국인투자자등록제를 폐지해야 한다는 지적이 많았다. 주요국에서도 사전등록 없이 외국인의 주식 투자를 허용하고 있다.
외국인투자자는 등록제가 31년 만에 폐지되는 내일부터 법인식별기호(LEI·법인에 부여되는 표준화된 ID)나 개인 여권번호를 사용해 국내 상장증권 투자를 할 수 있다. 사용 중인 투자등록번호를 그대로 사용할 수도 있다.
외국 증권사의 통합계좌 운용도 편리해진다. 통합계좌는 여러 투자자의 매매를 단일계좌에서 통합 처리하기 위해 외국 금융투자업자 명의로 개설되는 계좌이다. 예컨대 미국 A증권사가 통합계좌를 만들면 미국 투자자들은 A증권사를 통해 국내 상장 주식을 거래할 수 있다.
외국 증권사는 2017년 도입된 통합계좌를 운용하면서 투자내역을 금융당국에 ‘즉시’ 보고해야 했다. 앞으로는 보고 주기가 월 1회로 완화된다. 즉 외국 증권사가 통합계좌가 개설된 국내 증권사에 매월 말일 기준으로 최종 투자자별 투자내역을 다음 달 10일까지 제공하면, 국내 증권사는 이를 그달 15일까지 금감원에 보고하면 된다.
외국인투자자의 장외거래 투자 규제도 일부 완화된다. 지금까지는 금융투자업 규정 등에서 제한적으로 열거한 거래 외에는 금감원의 사전심사를 받아야 했다. 앞으로는 현물배당, 담보 목적으로 설정된 질권 실행 등 사전심사 필요성이 낮고 장외거래 수요가 높은 거래 유형은 사후신고만 하면 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당분간 유관기관 합동 점검반을 운영하면서 새로운 제도가 시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외국인 투자 제도 안내서’도 업데이트해 금감원 홈페이지에 업데이트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희곤 기자 hulk@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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