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2 장난전화 한 번만 해도 … 과태료 ‘최대 500만원’

김규태 기자 2023. 12. 13.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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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112 장난 신고를 하면 단순 일회성이라도 최대 500만 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된다.

경찰청은 이런 내용을 담은 '112신고의 운영 및 처리에 관한 법률안(112 기본법)'이 지난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13일 밝혔다.

112 기본법에는 112 거짓·장난 신고를 할 경우 5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이 핵심적으로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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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년만에 첫 ‘112법’ 국회통과
재난 발생땐 경찰이 피난 명령
서울 종로구 서울지방경찰청 112종합상황실에서 경찰들이 신고전화를 받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앞으로 112 장난 신고를 하면 단순 일회성이라도 최대 500만 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된다.

경찰청은 이런 내용을 담은 ‘112신고의 운영 및 처리에 관한 법률안(112 기본법)’이 지난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13일 밝혔다. 경찰이 1957년 112 제도를 도입한 지 66년 만에 처음으로 근거법이 마련됐다. 그간 112는 경찰 내부 규칙으로 운영됐고, 올해에만 흉기 난동 사건 등 주요 범죄를 포함해 재해·재난 신고까지 2000만 건의 신고가 처리됐다.

112 기본법에는 112 거짓·장난 신고를 할 경우 5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이 핵심적으로 담겼다. 최근 3년간 112 허위 신고가 1만2000여 건에 달하는 등 공권력 낭비가 부각되면서 행정 제재를 대폭 강화했다. 경찰은 그간 허위 신고에 대해 경범죄처벌법이나 공무집행방해죄를 적용했지만 대부분 솜방망이 처벌에 그쳤다. 지난 9월에는 11개월간 1만8000회 이상 112 장난 전화를 한 60대 여성이 벌금 20만 원을 선고받았다. 이에 따라 상습 허위 신고자에게는 기존 법 체계로 가능한 형사 처벌과 함께 과태료를 추가로 부과하는 방안도 가능해졌다.

또 지난해 10월 발생한 ‘이태원 핼러윈 참사’처럼 사회적 재난 우려가 높은 긴급 상황이 발생할 경우 경찰청장 등이 긴급 피난을 명령하도록 경찰 지휘관의 사고 대응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도 담겼다.

경찰이 자살이나 가정 폭력 등 위험 상황이라고 인식할 경우 피해 장소인 주거지나 차량 문을 강제로 열 수 있도록 현장 담당자의 재량권을 넓혔다. 이 법안은 이달 말 국무회의에서 공포되면 내년 7월부터 시행된다.

김규태 기자 kgt90@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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