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강 카르텔' DB메탈·심팩·동일산업·태경산업 등 4개사에 과징금 305억

손승환 기자 2023. 12. 13.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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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철강 생산 과정에 필수적인 원료를 담합해 판매한 제조업체에 제재를 내렸다.

공정위는 "망간합금철은 철강, 건설, 자동차 등 국가기반 산업과 직결되는 기초소재"라며 "이번 조치는 기초소재 분야에서 장기간 은밀하게 유지돼 온 담합을 제재해 철강 산업의 합리적인 가격 형성과 합금철 산업의 경쟁력 제고에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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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제재…10여년간 가격·물량 등 담합
ⓒ News1 장수영

(세종=뉴스1) 손승환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철강 생산 과정에 필수적인 원료를 담합해 판매한 제조업체에 제재를 내렸다.

공정위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DB메탈·심팩·동일산업·태경산업 등 4개사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305억3700만원을 부과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들 4개사는 유일한 국내 망간합금철 제조업체로, 국내 입찰시장에서 가격 하락을 방지하고 안정적인 공급량을 확보하기 위해 약 10여년간 투찰가격, 거래물량 등을 담합했다.

망간합금철은 철강 생산과정에 쓰이는 부원료로 불순물을 제거해 철을 질기고 단단하게 만드는 역할을 하는 필수 첨가제다.

특히 4개사는 국내 전체 제강사의 입찰 물량을 사전에 일정 비율대로 배분하기로 합의하고, 일찰 후에는 상호 합의한 물량을 나눠 공급했다.

공정위는 이들이 오랜 기간 실질적인 경쟁 없이 안정적인 공급량을 확보해 공정한 거래 질서를 저해했다고 봤다.

공정위는 "망간합금철은 철강, 건설, 자동차 등 국가기반 산업과 직결되는 기초소재"라며 "이번 조치는 기초소재 분야에서 장기간 은밀하게 유지돼 온 담합을 제재해 철강 산업의 합리적인 가격 형성과 합금철 산업의 경쟁력 제고에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공정위 제공)

ss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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