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신용자 신용축소 리드코프 등 7개 대부업자 '우수'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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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올해 하반기 서민금융 우수 대부업자를 공개했습니다.
7곳이 선정 취소됐고, 1곳이 추가됐습니다.
오늘(13일) 금감원은 태강대부, 에이원대부캐피탈, 밀리언캐쉬대부, 골든캐피탈대부, 오케이파이낸셜대부, 케이엠파이낸셜서비스대부, 옐로우캐피탈대부, 엠에스아이대부, 안전대부, 엘하비스트대부, 아이앤유크레디트대부, 에이치앤에이치파이낸셜대부, 미래크레디트대부, 어드벤스대부, 엔씨파이낸스대부, 써니캐피탈대부, 에이피엘파이낸셜대부, 티플레인대부, 테크메이트코리아대부 등 19개 회사를 하반기 우수대부업자로 선정했습니다.
에이치앤에이치파이낸셜대부가 신규로 이름을 올렸습니다. 리드코프, 바로크레디트대부, 스타크레디트대부, 유아이크레디트대부, 앤알캐피탈대부, 넥스젠파이낸스대부, 유미캐피탈대부는 선정 취소됐습니다.
금감원에 따르면 심사 결과 7개 회사는 저신용층 신용공급 축소 등으로 유지요건을 미충족해 취소됐습니다.
금감원은 '서민금융 우수대부업자 제도'로 저신용자(신용평점 하위 10%) 대출요건 등 관련 요건을 충족하는 금융위 등록 대부업자들은 은행 차입 등을 허용해 서민금융 공급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우수대부업자는 신청자 중 요건을 충족하는 곳을 선정하며, 유지 조건을 2회 연속 충족하지 못하면 선정 취소됩니다.
선정 조건은 저신용자 신용대출액의 잔액이 100억 원 이상이거나, 저신용자 대출 비중이 70% 이상인 경우 해당됩니다. 단, 최근 3년간 금융법률을 위반하여 벌금형 또는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합니다.
이후 유지 조건으로는 저신용자 신용대출액이 잔액요건을 충족하거나, 비율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잔액요건은 최대 직전반기 잔액의 80%, 선정 당시의 90% 이상입니다. 비율요건은 해당 회사의 저신용자 개인신용대출 잔액이 전체 대출잔액의 60% 이상이 돼야 합니다.
금감원은 우수대부업자 선정취소 사유로 '저신용자 개인신용대출 잔액이 은행 차입 잔액에 미달하는 경우'를 추가해, 은행 차입금이 저신용자 신용공급 목적에 맞게 운용되도록 감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우수대부업자 선정 직후 은행 차입금을 늘려 다른 목적으로 사용한 뒤 저신용자 대출을 크게 축소하는 등의 규제 우회적 행태를 방지하는 취지입니다.
이어 우수대부업자가 저신용층 신용공급을 지속하도록 제도적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저신용자 대출실적 따라 제재감면·인센티브"
우선 우수대부업자 실적 비교, 공시 강화, 관련 업권 협의체 구성 등으로 자금조달 여건이 개선되도록 지원합니다.
은행이 저신용자 신용공급 실적이 높은 우수대부업체를 쉽게 알 수 있도록 대출취급 잔액과 비율 등 실적을 대부협회 등을 통해 공시하며, 금융회사와 대부업권 간 협력을 통해 상호 신뢰도를 높여 이를 바탕으로 대부업권 자금공급이 원활히 이뤄지도록 유도할 계획입니다.
금감원은 저신용자 대출 실적에 따른 제재감면·포상 등의 인센티브도 부여할 예정입니다.
금융기관검사 및 제재 규정에 따른 제재감면의 경우는 우수대부업자가 저신용층 신용공급 확대 노력 과정에서 대부업법령상 제재사유가 발생한 경우 감면을 적극 고려하고 반영하겠다는 겁니다.
다만 고의나 중과실이 없어야 하고, 중대한 소비자 피해도 발생하지 않으면서 소비자 손실보상 또는 내부통제기준 정비 등 위반사유를 시정한다는 조건입니다.
신용공급 확대 노력을 보인 우수대부업자는 금융위원장·금감원장상 후보로 적극 추천하는 포상 등의 인센티브도 부여할 예정입니다.
또 우수대부업자 유지요건에 약간 미달한 업체에 대해서는 저신용자 신용 공급 확대 노력을 전제로 선정취소 유예 기회를 부여할 방침입니다. 선정이 취소된 업체는 역량을 충분히 개선·보완 후 재진입할 수 있도록, 재신청이 제한되는 기간도 기존 1년에서 3년으로 늘릴 계획입니다.
금감원은 내년 1분기 중으로 서민금융 우수대부업자 제도개선과 관련한 감독규정 개정안 입법예고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서민금융 우수대부업자 등 대부업권이 저신용층 신용공급을 위한 역할을 충실하게 수행하도록 금융회사와 대부업권 간 협의체 구성은 속도를 내겠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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