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법인도피·위증교사 성매매업소 큰 손, 檢 직접수사 덜미…징역 2년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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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이 운영하는 성매매 업소를 지인이 대신 운영한 것처럼 진술하도록 한 성매매 업자가 검찰 직접 수사에 덜미를 잡혔다.
사건을 담당한 부산지검 공판부 정주희 검사(사법연수원 45기)는 지난 1월 성매매 업소를 사고판 혐의로 기소된 A 씨와 B 씨에 대한 재판을 진행하던 중 B 씨가 범행을 극구 부인하고 A 씨가 별도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한 것에 의문을 느껴 추가 수사에 착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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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령 개정으로 사법방해 직접 수사 가능
자신이 운영하는 성매매 업소를 지인이 대신 운영한 것처럼 진술하도록 한 성매매 업자가 검찰 직접 수사에 덜미를 잡혔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10단독 김병진 판사는 지난달 27일 성매매처벌법 위반 및 범인 도피교사, 위증교사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40대 남성 A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A 씨는 지인 B 씨가 성매매 업소를 운영한 것처럼 자백하게 하고, 종업원 C 씨에도 이와 같은 취지의 진술 및 증언을 요구한 혐의를 받았다.
사건을 담당한 부산지검 공판부 정주희 검사(사법연수원 45기)는 지난 1월 성매매 업소를 사고판 혐의로 기소된 A 씨와 B 씨에 대한 재판을 진행하던 중 B 씨가 범행을 극구 부인하고 A 씨가 별도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한 것에 의문을 느껴 추가 수사에 착수했다.
사건 초기 경찰은 B 씨 진술 등을 토대로 두 사람이 성매매 업소를 매매한 것으로 보고 사건을 송치했지만, 수사 결과 A 씨는 B 씨에게 자신에게 업장을 넘겨 받았다고 허위 자백할 것을 종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A 씨가 지난해 여러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다 적발돼 불구속 기소됐고, 또 다시 다른 업장을 열었다 경찰 추가 단속에 이 업장마저 적발되자 구속을 면치 못할 것을 염려해 B 씨에게 거짓 진술을 부탁한 정황이 B 씨 휴대전화에 저장된 녹취 파일 등으로 확인됐다.
추가 수사 후 정 검사는 A 씨에게 범인도피 교사 혐의를 추가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법원은 이를 발부했다.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범인도피 교사 및 위증 등 이른바 ‘사법 저해’ 사범에 대한 검찰의 직접 수사가 불가능했지만, 지난해 시행령 개정으로 다시 수사가 가능하게 됐다. 이후 A 씨는 C 씨에게 자신이 업장과 관련이 없다는 내용을 허위 증언토록 한 점도 확인돼 위증교사 혐의로도 추가 기소됐다. 정 검사는 “향후에도 수사나 재판 과정에서 정의 실현을 방해하는 사법방해 사범을 적발해 엄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무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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