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수예방접종일도 국민비서 '구삐'가 알려준다..14개 서비스 추가

이창명 기자 2023. 12. 13. 12:0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앞으로 국민비서 '구삐'를 통해 필수예방접종일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정보를 사전에 안내받을 수 있다.

신용식 행안부 공공서비스국장은 "이번 국민비서 서비스 확대를 통해 국민이 생활 속에서 필요로 하는 더 많은 행정정보를 편리하게 안내받을 수 있어 편의성이 한층 높아질 것"이라면서 "앞으로도 관련 기관 및 민간과 협력해 국민이 원하는 알림을 제때 제공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국민비서 서비스에 11종의 알림·고지 서비스 및 3종의 상담 서비스 추가해 총 112개 서비스 제공
(수원=뉴스1) 김영운 기자 = 2023-2024절기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이 시작된 20일 오전 경기 수원시의 한 소아·청소년과 의원에서 아이가 독감 예방접종을 하고 있다. 이날부터 2회 접종 대상 어린이(생후6개월~9세 미만)를 시작으로, 다음달 5일은 1회 접종 대상 어린이(생후6개월~13세)와 임신부, 다음달 11일은 75세 이상 어르신부터 연령대별로 순차적으로 접종이 시행된다. 2023.9.20/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앞으로 국민비서 '구삐'를 통해 필수예방접종일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정보를 사전에 안내받을 수 있다.

행정안전부는 이같은 11종의 알림·고지와 3종의 상담 서비스를 '구삐'에 추가했다고 13일 밝혔다. 현재 구삐를 통해 받을 수 있는 서비스는 총 112종(67종 알림·45종 상담)으로 늘었다.

이번에 추가된 주요 알림 서비스는 필수예방접종 안내와 건강진단결과서 만료일 안내, 소상공인 손실보상 통지 등이다. 실제로 행안부는 내년 1월부터 12세 이하 필수예방접종 대상 아동 보호자가 아이의 예방접종을 지연하거나 누락하지 않도록 다음 접종시기를 사전에 알리고, 표준 접종일정보다 1개월 이상 지연된 경우 누락 접종을 안내한다.

식품 관련 종사자들이 정기 건강진단 시기를 놓치지 않도록 건강진단결과서(구 보건증) 유효기간 만료일도 내년 1월부터 사전 안내한다. 또 기존 종이우편(통지서)으로 전달하던 소상공인 손실보상 대상여부, 보상금지급, 정산결과 정보 등을 신속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전자문서로 통지한다.

여행자 출입국 시 문의가 많은 휴대품 통관, 검역, 보안검색 관련 상담, 가족서비스 신청, 지역별 가족센터 이용 등에 대한 상담, 산업재해와 산재보험 관련 상담 등 3종 상담 서비스도 추가 제공한다.

민간 서비스와의 협업도 확대한다. 행안부는 올해 카카오뱅크 등 5종 애플리케이션(앱)을 추가한 데 이어 오는 21일 오후 6시부터는 기업은행 아이원뱅크 앱에서도 국민비서 알림을 받을 수 있게 돼 총 18개 앱을 통해 서비스를 제공한다.

국민비서 서비스는 생활에 꼭 필요한 건강·교통·세금 등의 행정정보를 민간의 모바일 앱과 연계하여 편리하게 제공하는 것으로 지난 11월 가입자 수가 1616만 명을 돌파했다. 2021년 3월에 서비스를 시작해 네이버앱, 카카오톡, 금융앱 등을 통한 건강검진일, 운전면허 갱신기간 등 알림 서비스와 전자통관, 고속철도 SRT 등에 대한 채팅로봇(챗봇)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신용식 행안부 공공서비스국장은 "이번 국민비서 서비스 확대를 통해 국민이 생활 속에서 필요로 하는 더 많은 행정정보를 편리하게 안내받을 수 있어 편의성이 한층 높아질 것"이라면서 "앞으로도 관련 기관 및 민간과 협력해 국민이 원하는 알림을 제때 제공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창명 기자 charming@mt.co.kr

Copyright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