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 위험수당 지급 인권위 권고' 거부

원태성 기자 2023. 12. 13.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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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가 통상적인 근무 시간보다 짧은 시간을 근무하는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에게도 위험수당을 지급하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권고를 수용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인권위는 13일 성명을 통해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방공무원 위험 근무수당 지급 대상에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을 포함하라는 지난 8월1일자 권고를 수용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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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위험수당 지급 시 보수체계 근간 균형 흔들려"
인권위 "국가 전문임기제 공무원 수당 요구와는 별개"
국가인권위원회

(서울=뉴스1) 원태성 기자 = 행정안전부가 통상적인 근무 시간보다 짧은 시간을 근무하는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에게도 위험수당을 지급하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권고를 수용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인권위는 13일 성명을 통해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방공무원 위험 근무수당 지급 대상에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을 포함하라는 지난 8월1일자 권고를 수용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에 따르면 도로 보수, 교량·터널 등 시설물 안전 점검, 과적 차량 단속 업무 등 9개 부문 39개 위험직무 종사자에게 위험 근무수당으로 월 4~6만원을 지급해야 한다.

다만 지방 일반직공무원과 달리 통상 근무시간이 짧은 지방 임기제 공무원이나 지방 시간선택제임기제 공무원은 이를 받을 수 없다.

이에 인권위는 이들도 위험수당을 받을 수 있게 규정을 개정하라고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권고했다.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같은 인권위 권고에 대해 "이들에게 위험 근무수당을 지급하면 다른 수당 지급 요구 및 국가 전문임기제 공무원의 수당 개선 요구로 이어질 수 있다"며 "보수체계는 직종 간 균형을 이뤄야 하는데 위험 근무수당을 별도로 지급할 경우 지방 일반임기제 공무원의 보수 수준에 부정적 영향이 발생할 수 있는 점이 우려된다"고 답했다.

또한 "보수체계에 대한 개편 없이 위험 근무수당만을 지급하기는 어렵다"며 "인권위 권고를 고려해 향후 보수 개편이 있을 시 제도 개선을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인권위 차별시정위원회는 행정안전부 장관의 답변이 권고안을 수용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했다.

인권위는 "국가 전문임기제 공무원의 수당 개선 요구 가능성은 본 사안과는 별개"라며 "위험 근무수당 지급이 보수 수준의 하락으로 이어져 지방 일반임기제 공무원에게 불리하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향후 보수체계 개편 시 인권위 권고 반영하겠다는 답변은 환영하나 이는 기약 없는 약속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것이 권고를 수용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kha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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