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사태 우려 시, 산림청장이 지자체에 대피 권고한다
산사태 예보 시 산림청장이 해당 지자체에 주민 대피를 권고할 수 있게 된다. 마을 이·통장이 주민 대피를 돕고 산지 주변 지역도 ‘산사태취약지역’으로 지정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와 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와 민간 전문가 등이 참여한 재난원인조사반은 13일 이 같은 내용의 ‘토사재해로 인한 인명피해 방지 대책’을 발표했다.
이승호 상지대학교 교수를 반장을 맡아 민간 전문가 6명과 행안부·국토부·산림청·경북도청이 참여한 조사반은 국립재난안전연구원과 산림청에서 조사한 결과 등을 토대로 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조사반은 경보 발령 후 대피 시간 부족하고 대피 명령에 강제성이 없어 적시 대피가 이뤄지기 어려운 점 등이 토사재해로 인한 인명피해의 주요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또 ‘산사태취약지역’이 산지 중심으로 지정되는 점, 부처 간 사면정보 공유체계가 미흡한 점, 미등록 급경사지와 같은 관리 사각지대가 존재하는 점 등도 원인으로 꼽았다.
조사반은 우선 주의보와 경보 2단계인 현행 산사태 예보 체계에 예비경보를 추가할 방침이다. 예비경보 단계에서 대피명령을 발령할 수 있게 되면 지금보다 1시간 가량 먼저 대피 조치가 가능해질 것이라고 조사반은 밝혔다.
산림청장이 지자체에 대피를 권고할 수 있는 권한도 부여한다. 조사반은 “산림청이 직접 대피명령을 내리는 방안도 검토했지만, 대피 명령 발령권은 관할 지자체장에게 있기 때문에 권고 권한을 부여하는 방향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대피 안내와 조력 체계도 보강한다. 산사태 위험지역 가정에 마을방송 스피커를 보급해, 기존의 재난문자와 마을방송을 통한 예보 전달 방식을 다변화한다. 이·통장과 새마을지도자, 임업인 등으로 구성된 ‘산림재난자율감시단’을 만들어 대피 조력자 역할을 수행케 할 방침이다. 이들은 매년 우기 전(5~6월 초) 위험 지역 주민들과 함께 교육과 대피 훈련을 하게 된다.
산사태 예측정보 정확성도 높인다. ‘산사태위험지도’에 강우량과 산사태 피해영향 구역까지 반영해 기존 읍·면·동 단위에서 유역·리 단위로 예측 정보를 세분화한다. 비탈면 등 사면붕괴 위험을 상시 감시할 수 있는 계측시스템 보급도 늘린다. 지난해 기준 464곳인 ‘산악기상관측망’을 오는 2027년까지 620곳으로 늘려 마을 골짜기 등에 대한 관측 능력도 강화한다.
산사태취약지역 제도도 개선한다. 산지 중심으로 지정하던 산사태취약지역을 인명피해 우려가 있는 산림 연접지까지 포함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임도 설치 시 주거지역에 대한 피해 영향도 고려하도록 하고, 극한 호우를 감안한 배수구 등 설계기준도 개선한다.
산지(산림청), 급경사지(행안부), 도로 비탈면·택지(국토부), 과수 등 농지(농식품부) 등 기관별로 나누어진 비탈면 정보를 통합 공유하는 시스템(디지털 사면통합 산사태 정보시스템)도 구축한다.
행안부는 관련 부처·지자체를 대상으로 설명회 등 협의를 거쳐 내년 2월까지 개선과제에 대한 세부 이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할 계획이다.
박용필 기자 phil@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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