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세 인하 조치 내년 2월말까지 연장
김도우 기자 2023. 12. 13. 11:54
(서울=뉴스1) 김도우 기자 = 정부가 올해 말 종료 예정이었던 유류세 인하 조치를 중동 사태 등에 따른 향후 유가 불확실성과 민생 물가 안정 등을 고려해 2개월 추가 연장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25%인 휘발유 유류세 인하율과 37%인 경유와 LPG 부탄 인하율이 내년 2월까지 유지된다.
사진은 13일 서울 시내 한 주유소의 모습. 2023.12.13/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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