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납부 여력 없다더니…체납자 집서 현금·귀금속·양주 찾아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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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력이 없어 세금을 납부할 수 없다고 버티던 체납자의 가택 등에서 상당액의 현금과 귀금속 등이 발견돼 압류 절차가 진행될 계획이다.
전북 남원시 재정과는 지방세 고액·고질 체납자 3명의 가택수색을 진행해 귀금속·양주 등 12점을 압류하고 239만원을 현장 징수했다고 13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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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뉴스1) 유승훈 기자 = 여력이 없어 세금을 납부할 수 없다고 버티던 체납자의 가택 등에서 상당액의 현금과 귀금속 등이 발견돼 압류 절차가 진행될 계획이다.
전북 남원시 재정과는 지방세 고액·고질 체납자 3명의 가택수색을 진행해 귀금속·양주 등 12점을 압류하고 239만원을 현장 징수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가택수색은 가족이나 친척 명의의 고가 주택에 살거나 재산 명의를 다르게 해 재산 은닉 가능성이 높은 체납자에 대해 진행됐다.
남원시 체납기동팀에 따르면 체납자 A씨는 지속적인 세금 납부 독려에도 ‘낼 여력이 없다’며 납부를 피해왔다.
이에 체납기동팀은 전북도청과 관할 경찰서의 협조를 구해 체납자 A씨와 그의 자녀 체납자 B씨, 그의 며느리 체납자 C씨의 가택을 수색해 현금 239만원과 가방 1개, 귀금속 9점, 양주 2점을 찾아냈다. 이후 압류스티커를 부착했다.
한편 시는 현재 장기간 세금 납부를 회피한 고액 체납자에 대해 끈질긴 추적활동을 통해 세금을 징수하고 있다.
남원시 관계자는 “고액·고질 체납자에 대해 가택수색 및 동산 압류뿐만 아니라 형사고발, 출국금지, 명단공개 등 다양한 징수 활동을 펼치고 있다”며 “현장 조사에서 실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분납이나 체납처분유예로 회생의 기회를 부여하고 복지 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관련 부서를 연결해 주기도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일부러 세금을 내지 않는 상습체납자는 끝까지 추적해 징수, 조세 정의를 실현하겠다”고 덧붙였다.
9125i14@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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