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트 김기현… 총선 앞둔 상황서 ‘비대위 전환’ 유력

이해완 기자 2023. 12. 13. 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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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사퇴할 경우 '차기 지도부'는 비상대책위원회로 전환 또는 임시전당대회 개최를 통한 새 당 대표 선출 두 가지 시나리오로 좁혀진다.

즉, 당 대표 궐위 시 선출직 최고위원들의 사퇴 없이도 비대위 체제 전환이 가능하다.

복수의 국민의힘 의원들은 "국회의원 총선거가 불과 몇 달 남은 상황에서 임시전당대회를 열어 새 당 대표를 선출하는 방안은 시기적으로 맞지 않는다"며 "만약 김 대표 사퇴 시 비대위 체제로 갈 가능성이 크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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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위 유지속 비대위 체제로
위원장에 한동훈·인요한 거론
임시전대서 새대표 선출할수도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사퇴할 경우 ‘차기 지도부’는 비상대책위원회로 전환 또는 임시전당대회 개최를 통한 새 당 대표 선출 두 가지 시나리오로 좁혀진다. 윤재옥 원내대표가 최장 60일간 당 대표 권한대행으로서 차기 지도체제를 결정해야 한다. 당내에서는 당 대표 궐위 시 총선을 불과 3개월여 앞둔 시점에서 비대위 체제로의 전환이 가장 현실적인 대안으로 꼽고 있다.

13일 정치권에 따르면, 김 대표 사퇴 시 윤 원내대표가 그 즉시 당 대표 권한대행직을 맡는다. 이때 윤 원내대표는 차기 지도부 구성을 위한 선택에 직면하게 된다. 첫 번째는 새 당 대표 선출 시나리오다. 국민의힘 당헌 제26조를 보면, 당 대표가 궐위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임시전당대회를 개최해 다시 선출된 당 대표를 지명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만약 당 대표의 잔여 임기가 6개월 미만일 경우 원내대표가 당 대표직을 승계하지만, 김 대표의 경우 임기가 15개월가량 남아 있어 새 당 대표를 선출해야 한다.

그러나 예외 상황인 두 번째 시나리오도 있다. 윤 원내대표는 당헌에 따라 비대위 체제 전환을 결정할 수 있다. 당헌 제96조에 의하면, 당 대표 사퇴 등 궐위 시 당 대표 권한대행이 그 즉시 지도체제를 비대위로 전환할 수 있다.

당헌에는 △당 대표 사퇴 등 궐위 △선출직 최고위원·청년 최고위원 중 4인 이상의 사퇴 등 궐위 △그 밖에 최고위원회의에서 전원 찬성으로 비대위의 설치를 의결한 경우 비대위를 구성할 수 있다. 즉, 당 대표 궐위 시 선출직 최고위원들의 사퇴 없이도 비대위 체제 전환이 가능하다. 비대위원장은 전국위원회 의결을 걸쳐 윤 원내대표가 임명한다.

복수의 국민의힘 의원들은 “국회의원 총선거가 불과 몇 달 남은 상황에서 임시전당대회를 열어 새 당 대표를 선출하는 방안은 시기적으로 맞지 않는다”며 “만약 김 대표 사퇴 시 비대위 체제로 갈 가능성이 크다”고 전했다.

한편,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저는 만약 비대위로 간다면 저는 이런 분들(한동훈 법무부 장관·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도 꼭 필요하지만, 중도 확장을 할 수 있는 분들, 인요한 전 혁신위원장 같은 분도 충분히 (비대위원장) 역할을 할 수 있는 분이라고 본다”고 밝혔다.

당 안팎에서는 비대위로 전환하면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이 맡을 것이란 전망도 하고 있다.

이해완 기자 parasa@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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