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 고액체납자 12명 출국금지 ‘행정제재 강화’
경남 김해시는 고액체납자 중 고질·악성 체납자 12명을 법무부에 출국금지를 요청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들의 체납액은 총 15억 원에 이르며 2024년 1월부터 6개월간 출국이 금지된다.
지방세징수법 및 출입국관리법에 따르면 정당한 사유없이 3000만원 이상의 지방세를 체납자를 대상을 출국금지를 요청할 수 있다.
출국금지 대상자는 조세채권을 확보할 수 없고, 최근 1년간 국외 출입 횟수가 3회 이상이거나 6개월 이상 국외 체류 등 체납처분을 회피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체납자들이다.
실제 병원을 운영하다 폐업한 A씨는 지방소득세 등 2억 원을 체납했는데도 상습적으로 분납 약속을 어기고 여러차례에 걸쳐 외국에 출입국한 사실이 드러났다.
체납자 B씨는 도·소매업을 하다 폐업 후 2013년부터 지방소득세 등 6억 9000만원을 체납해 명단이 공개됐지만 전국 재산조회 결과 재산이 없음에도 최근 1년간 4차례나 출입국 기록이 확인돼 출국금지 대상자에 올랐다.
김해시는 납부 능력이 있는데도 고의로 납세의무를 회피하면서 외국여행을 하거나 자녀를 유학시키는 체납자에 대해 적극적으로 출국금지 조치를 확대하고 있다.
김해시 납세과 관계자는 “지난 11월 고액·상습체납자 105명에 대한 명단공개에 이어 체납자 행정제재 조치인 출국금지를 단행했다”며 “앞으로도 추가적인 체납처분 등의 강력한 조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정훈 기자 jhkim@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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