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장과 배달앱 가격 다른 업체 39%…“수수료 부담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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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역 외식업체 10곳 가운데 4곳이 배달앱 메뉴 가격을 매장과 다르게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기도는 지난 10월부터 11월까지 시장 감시단인 공정거래지킴이를 통해 1,080곳의 단품 메뉴 배달앱 가격과 매장 판매 가격 차이 등을 조사한 결과 이 같이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1,080개 업체 5,364개 메뉴의 배달앱과 매장 판매가격을 비교한 결과 39.4%인 426개 업체에서 가격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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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역 외식업체 10곳 가운데 4곳이 배달앱 메뉴 가격을 매장과 다르게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기도는 지난 10월부터 11월까지 시장 감시단인 공정거래지킴이를 통해 1,080곳의 단품 메뉴 배달앱 가격과 매장 판매 가격 차이 등을 조사한 결과 이 같이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1,080개 업체 5,364개 메뉴의 배달앱과 매장 판매가격을 비교한 결과 39.4%인 426개 업체에서 가격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메뉴 기준으로는 29.3%인 1,572개에서 차이가 있었습니다.
배달앱 가격이 매장 판매가격보다 높은 메뉴가 91%였고 70원에서 8천 원까지 비쌌습니다.
배달앱 가격이 매장 판매가격보다 낮은 경우도 9%였는데, 지대 등의 영향으로 추정됐습니다.
경기도가 점주들을 대상으로 가격 차이가 나는 이유를 중복 응답 형식으로 조사한 결과 배달앱 중개수수료를 꼽은 경우가 75%로 가장 많았고 배달비용 부담이 51%, 카드수수료가 46%였습니다.
배달앱과 매장 판매 가격이 차이가 나지 않는 경우에는 대부분 배달 판매 시 점주의 수익이 줄어드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조사에 참여한 점주 가운데 일부는 민간배달앱에 비해 저렴한 중개수수료를 내는 공공배달앱의 활성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경기도는 배달앱 중개수수료와 관련해 배달앱사와 배달대행사에 과도한 수수료에 대한 개선을 요구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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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명규 기자 (thelord@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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