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장과 배달앱 가격 다른 업체 39%…“수수료 부담 때문”

임명규 2023. 12. 13. 11:45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경기지역 외식업체 10곳 가운데 4곳이 배달앱 메뉴 가격을 매장과 다르게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기도는 지난 10월부터 11월까지 시장 감시단인 공정거래지킴이를 통해 1,080곳의 단품 메뉴 배달앱 가격과 매장 판매 가격 차이 등을 조사한 결과 이 같이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1,080개 업체 5,364개 메뉴의 배달앱과 매장 판매가격을 비교한 결과 39.4%인 426개 업체에서 가격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경기지역 외식업체 10곳 가운데 4곳이 배달앱 메뉴 가격을 매장과 다르게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기도는 지난 10월부터 11월까지 시장 감시단인 공정거래지킴이를 통해 1,080곳의 단품 메뉴 배달앱 가격과 매장 판매 가격 차이 등을 조사한 결과 이 같이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1,080개 업체 5,364개 메뉴의 배달앱과 매장 판매가격을 비교한 결과 39.4%인 426개 업체에서 가격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메뉴 기준으로는 29.3%인 1,572개에서 차이가 있었습니다.

배달앱 가격이 매장 판매가격보다 높은 메뉴가 91%였고 70원에서 8천 원까지 비쌌습니다.

배달앱 가격이 매장 판매가격보다 낮은 경우도 9%였는데, 지대 등의 영향으로 추정됐습니다.

경기도가 점주들을 대상으로 가격 차이가 나는 이유를 중복 응답 형식으로 조사한 결과 배달앱 중개수수료를 꼽은 경우가 75%로 가장 많았고 배달비용 부담이 51%, 카드수수료가 46%였습니다.

배달앱과 매장 판매 가격이 차이가 나지 않는 경우에는 대부분 배달 판매 시 점주의 수익이 줄어드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조사에 참여한 점주 가운데 일부는 민간배달앱에 비해 저렴한 중개수수료를 내는 공공배달앱의 활성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경기도는 배달앱 중개수수료와 관련해 배달앱사와 배달대행사에 과도한 수수료에 대한 개선을 요구할 예정입니다.

허성철 경기도 공정경제과장은 “외식업체 소상공인들의 부담 요인에 대한 보완 정책이 필요하고 소비자 역시 정확한 정보를 인지해 구매 시 합리적인 선택을 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공정거래지킴이를 통한 지속적 모니터링을 실시하겠다”고 말했습니다.

■ 제보하기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카카오 '마이뷰', 유튜브에서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임명규 기자 (thelord@kbs.co.kr)

Copyright © K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 학습 포함)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