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지 여론 들끓는데…‘학생인권조례 유지’ 1인 시위 여는 서울교육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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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가 학생인권조례 폐지 절차를 밟고 있는 가운데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서울 학생인권조례 폐지를 반대하는 1인 시위를 서울시의회 본회가 종료되는 22일까지 진행한다.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조 교육감은 13일 오전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학생인권조례 폐지에 반대하는 1인 시위에 나선다.
서울 학생인권조례 폐지 조례안이 18~19일 서울시의회에 상정되면, 22일에는 본회의에서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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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가 학생인권조례 폐지 절차를 밟고 있는 가운데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서울 학생인권조례 폐지를 반대하는 1인 시위를 서울시의회 본회가 종료되는 22일까지 진행한다.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조 교육감은 13일 오전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학생인권조례 폐지에 반대하는 1인 시위에 나선다. 조 교육감은 시위에 앞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부족한 학교 현실이 학생인권조례 때문이라고 서둘러 규정하고, 폐지하자는 것은 올바른 해법이 아니다”고 밝혔다.
조 교육감은 서울 학생인권조례 폐지 대신 기존 조례에 학생의 책무성을 강조해 개정하자는 입장이다. 그는 학생인권조례가 폐지될 경우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에 대한 편견이 심화하고 인권 침해 구제에 대한 공백이 생길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조 교육감은 “학생의 인권이 보장되지 않는 학교에서 선생님의 인권이 보장되기란 어렵다”며 “일방적인 학생인권조례 폐지는 우리 교육 현장을 다시 혼란과 갈등으로 몰아넣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존중을 받고 자란 학생들이 다른 사람도 존중할 줄 아는 사람으로 성장한다. 지금까지 일구어온 학생 인권 증진의 역사를 후퇴시켜서는 안 된다”며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이 통과되지 않도록 서울시민 여러분의 힘을 모아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조 교육감은 서울시의회 본회가 종료되는 22일까지 총 8일간(주말 제외) 매일 아침 광진, 중랑, 구로, 용산, 강남, 노원, 은평 등 서울 전역을 순회하며 1인 시위를 할 예정이다.
서울 학생인권조례는 학생의 권리만 지나치게 강조한 나머지 교권 침해의 배경이 됐다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 이에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의원을 중심으로 서울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하고 학생의 의무를 강화하며 교권을 보호하는 내용의 새 조례를 준비해왔다. 서울 학생인권조례 폐지 조례안이 18~19일 서울시의회에 상정되면, 22일에는 본회의에서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
한편, 광주광역시의회 교육문화위원회(위원장 신수정)가 여론조사 전문기관(한국정책연구원)에 의뢰해 광주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시민 700명을 대상으로 지난 10월 12일부터 28일까지 ‘교권강화 및 학생인권 여론조사’를 시행한 결과 시민 93%는 ‘수업 방해, 교사 조롱, 폭행 등 교권침해가 사회적·교육적으로 심각하다’고 응답했다.
교권침해 발생 이유에 대해서는 ▲입시위주 교육에 의한 예절과 인성교육 소홀 32.1% ▲학생인권조례 제정으로 인한 학생 인권에 치중 23.6% ▲한 자녀 가족의 증가로 자녀에 대한 과잉보호 23.4% ▲교권 보호를 위한 사회적 합의 및 법적 제도의 미비 20.4% 등을 원인으로 손꼽았다.
최재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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